FSS SANCTION · 3219

제민 검사결과제재 (2017-03-20)

금융감독원 · 2017-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면직 1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등 2008.12.15.~2014.12.31. 기간 중 前 이사장 ○○○과 부장 ○○○는 직무관련자인 ○○○㈜ 등 13개 지역영세 건설관련 업체에게 자금력 위장을 위해 총 32회에 걸쳐 89억 71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로 6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14.4.14.~2015.11.13. 기간중 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24건, 100억 95백만원(2015.12.10. 현재 잔액 7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20억 77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15억 62백만원 대비 6.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12.15.~2014.12.31. 기간 중 前 이사장 ○○○과 부장 ○○○는 직무관련자인 ○○○㈜ 등 13개 지역영세 건설관련 업체에게 자금력 위장을 위해 총 32회에 걸쳐 89억 71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로 6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조

위반사항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14.4.14.~2015.11.13. 기간중 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24건, 100억 95백만원(2015.12.10. 현재 잔액 7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20억 77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15억 62백만원 대비 6.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제주)제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12.15.~2014.12.31. 기간 중 前 이사장 ○○○과 부장 ○○○는 직무관련자인 ○○○㈜ 등 13개 지역영세 건설관련 업체에게 자금력 위장을 위해 총 32회에 걸쳐 89억 71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로 6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협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7절제1조 등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14.4.14.~2015.11.13. 기간중 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24건, 100억 95백만원(2015.12.10. 현재 잔액 7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20억 77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15억 62백만원 대비 6.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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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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