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3-20)
금융감독원 · 2017-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주의 4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4.8.5.~2015.3.2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금 등 15건, 33억 7백만원(2014.11.26. 현재 잔액 29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4.11.26. 현재 동일인대출한도(16억 81백만원)를 13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84억 3백만원의 15.5%) 초과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2014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폐업중인
○ 등 12개 차주에 대한 일반대출 등 41건, 83억 9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5억 77백만원 → 정당 △5억 69백만원)하였음 ②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인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3건, 82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1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4.8.5.~2015.3.2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금 등 15건, 33억 7백만원(2014.11.26. 현재 잔액 29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4.11.26. 현재 동일인대출한도(16억 81백만원)를 13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84억 3백만원의 15.5%)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폐업중인
○
등 12개 차주에 대한 일반대출 등 41건, 83억 9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5억 77백만원 → 정당 △5억 69백만원)하였음 ②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인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3건, 82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1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서신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4.8.5.~2015.3.2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금 등 15건, 33억 7백만원(2014.11.26. 현재 잔액 29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4.11.26. 현재 동일인대출한도(16억 81백만원)를 13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84억 3백만원의 15.5%)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폐업중인 ○
○ 등 12개 차주에 대한 일반대출 등 41건, 83억 9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5억 77백만원 → 정당 △5억 69백만원)하였음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인 ○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3건, 82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1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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