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52

장안 검사결과제재 (2017-03-08)

금융감독원 · 2017-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2016. 3월말 기준 결산시

○ 등 10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16건, 171억 44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32%p 과대 산정(부당 7.51% → 정당 7.19%)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 3월말 기준 결산시

등 10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16건, 171억 44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32%p 과대 산정(부당 7.51% → 정당 7.19%)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장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6. 3월말 기준 결산시 ○

○ 등 10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16건, 171억 44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32%p 과대 산정(부당 7.51% → 정당 7.19%)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⑵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5년도 중 ○

○ 등 474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 신규 대출 584건, 1,014억 68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5년 비조합원 대출한도(952억 8백만원)*를 62억 60백만원(2015.12월말 총 대출금 2,881억 39백만원의 2.17%) 초과 취급하였음 * 2015년 신규 취급액 2,856억 24백만원의 1/3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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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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