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8-14)
금융감독원 · 2025-08-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500만원 임 원 - 직 원 등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4.1.20.∼2024.11.6.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4,940건에 대해 각각의 금융거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 분리하고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접근권한 강화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예) 상법 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기간 : 10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4.3.14.∼2024.11.6.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은행과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334건을 다른 법률(상법)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4.1.20.∼2024.11.6.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4,940건에 대해 각각의 금융거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 분리하고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접근권한 강화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예) 상법 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기간 : 10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4.3.14.∼2024.11.6.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은행과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334건을 다른 법률(상법)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8.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500만원 임 원 - 직 원 등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4.1.20.∼2024.11.6.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4,940건에 대해 각각의 금융거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 분리하고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접근권한 강화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예) 상법 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기간 : 10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4.3.14.∼2024.11.6.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은행과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334건을 다른 법률(상법)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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