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05

KB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33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3.∼2014.1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10.31.~2014.12.3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63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55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39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1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39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1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11.~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25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3.14.~2014.12.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2.~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42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3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2.~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42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3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7.~2014.12.3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7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7.~2014.12.3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7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2.5.2.~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7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2.5.2.~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7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9.~2014.12.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20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9만원 상당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24.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6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1만원 상당의 치약 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초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7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9.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서울시 황학동 소재 어린이 테마파크 디보빌리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 및 경품(2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서울시 황학동 소재 어린이 테마파크 디보빌리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 및 경품(2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매권유 중지청구자에 대한 전화마케팅 실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2013.4.1.∼2014.12.31. 기간 중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Call)를 등록한 회원 ◎◎◎ 등 72명을 대상으로 카드론 상품 등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3.∼2014.1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10.31.~2014.12.3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63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10.31.~2014.12.3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63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55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55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39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1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39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1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11.~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25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11.~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25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3.14.~2014.12.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3.14.~2014.12.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2.~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42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3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2.~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42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3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7.~2014.12.3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7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7.~2014.12.3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7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2.5.2.~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7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2.5.2.~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7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9.~2014.12.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20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9.~2014.12.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20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9만원 상당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9만원 상당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24.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24.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6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6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1만원 상당의 치약 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1만원 상당의 치약 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초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7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초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7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9.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9.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서울시 황학동 소재 어린이 테마파크 디보빌리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 및 경품(2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서울시 황학동 소재 어린이 테마파크 디보빌리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 및 경품(2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건전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23조의2

위반사항 34

구매권유 중지청구자에 대한 전화마케팅 실시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2013.4.1.∼2014.12.31. 기간 중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Call)를 등록한 회원 ◎◎◎ 등 72명을 대상으로 카드론 상품 등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였음

위반사항 3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33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통하여 총 6,92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3.∼2014.1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10.31.~2014.12.3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63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55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3.~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39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1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11.~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25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3.14.~2014.12.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2.~2014.12.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약 42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3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1.3.7.~2014.12.3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7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2.5.2.~2014.12.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4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7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1.3.9.~2014.12.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20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9만원 상당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24.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6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1만원 상당의 치약 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초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7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9.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서울시 황학동 소재 어린이 테마파크 디보빌리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 및 경품(2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2014.7.27. 이전 ◊◊◊◊◊)는 매월 ◈◈◈◈◈로부터 통보받은 위규 혐의 건에 대하여 영업점에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영업점의 조사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통해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 해촉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2.12.22.〜2014.12.31. 기간 중 ◌◌◌ 등 모집인 9명의 월중 모집건수가 최저 97매에서 최고 150매에 이르는 등 전체 모집인 월평균 대비 모집건수가 과도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위규혐의 건에 대한 점검 업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총 3,38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는 2012.12.22.∼2014.7.27. 기간 중 ◈◈◈◈◈로부터 통보받은 위규 혐의건*에 대한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 ◌◌◌ 등 9명에 대한 ◈◈◈◈◈의 통보 위규혐의 건은 28건(1인당 평균 3.1건)

○○○○○는 2014.7.28.∼2014.12.31. 기간 중 ◈◈◈◈◈로부터 통보받은 위규 혐의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집인의 위규사실을 확인하고도 벌점부과를 통한 모집수수료 차감 외에 해촉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1회적발시 주의, 2회적발시 경고, 3회적발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삼진아웃 대상인 ◌◌◌ 등 4명의 모집인에 대하여 위규사실(본인확인 소홀 등)을 확인하고도 해촉 미실시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내규 「건전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2조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4.7.28.∼2014.10.8. 기간 중 ◈◈◈◈◈ 통보내역 등을 통해 모집인 ◌◌◌ 등 6명의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 위반사실 6건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착수일(2015.2.9.)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⑷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누락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업무보고서('모집인 운영현황') 상의 “모집인 수당지급액”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2014.10월 기간 중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프로모션)비용 192.9억원을 업무보고서의 “모집인수당지급액”에 기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누락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구매권유 중지청구자에 대한 전화마케팅 실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2013.4.1.∼2014.12.31. 기간 중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Call)를 등록한 회원 ◎◎◎ 등 72명을 대상으로 카드론 상품 등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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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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