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환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2-02)
금융감독원 · 2017-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견책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4.5.30.~2014.9.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토지(공장용지) 구입 용도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일반대출 2건, 12억 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연소득(30백만원)이 이자부담액(62백만원)보다 크게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심사위원회 구비서류인 대출사전검토표상에 상환계획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자금의 용도가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이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6.4.18) 현재 5억 98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9건, 11억 12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39백만원 → 정당 1억 35백만원)하였으며, 2016.3월말 결산시에도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5건, 34억 8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3%p 과대 계상(부당 7.26% → 정당 7.03%)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4.5.30.~2014.9.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토지(공장용지) 구입 용도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일반대출 2건, 12억 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연소득(30백만원)이 이자부담액(62백만원)보다 크게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심사위원회 구비서류인 대출사전검토표상에 상환계획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자금의 용도가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이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6.4.18) 현재 5억 98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규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조, 제3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9건, 11억 12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39백만원 → 정당 1억 35백만원)하였으며, 2016.3월말 결산시에도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5건, 34억 8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3%p 과대 계상(부당 7.26% → 정당 7.03%)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충남)성환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4.5.30.~2014.9.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토지(공장용지) 구입 용도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일반대출 2건, 12억 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연소득(30백만원)이 이자부담액(62백만원)보다 크게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심사위원회 구비서류인 대출사전검토표상에 상환계획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자금의 용도가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이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6.4.18) 현재 5억 98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규정」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여신업무방법(예)」제1편제1장제1절제2조, 제6장제1절제3조 등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9건, 11억 12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39백만원 → 정당 1억 35백만원)하였으며, 2016.3월말 결산시에도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5건, 34억 8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3%p 과대 계상(부당 7.26% → 정당 7.0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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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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