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1-26)
금융감독원 · 2017-0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852.2백만원) 견책 : 3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부는 ①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1.7.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20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2.10.22.~2015.7.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30회, 매매금액 816억원 상당의 ABCP를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으며 ②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6.17. ◇◇◇◇㈜이 가입한 신탁계약에 편입한 액면금액 10억원의 ▤▤▤▤▤▤▤▤▤▤ ABCP를 타증권사에 매도한 후, 2014.6.18. (유)◆◆◆◆이 가입한 신탁 계약으로 동 ABCP를 타증권사로부터 매수하는 등 2012.7.10.~2015.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887회, 매매 금액 21조 5,742억원 상당의 ABCP 등을 당일 매도 후 익일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거래를 하였음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부는 2015.7.6.∼2015.10.3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69회(거래금액 4조 7,922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부는 2012.9.10.~2015.8.19. 기간 중 동사 법인영업부 및 다른 금융 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23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총 455,873주, 65억원)하거나 주식스왑거래(총 154,420주, 26.8억원)를 하는 방식으로 604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는 2015.6.26.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의 보통주 28%(554,400주)를 인수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사후 출자 승인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전(2015.6.29.)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음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부는 2015.3.12.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의 ▼▼▼▼▼ ABCP를 매매하는 등 2014.11.21.~2015.8.13. 기간 중 총 5회, 액면금액 250억원 상당의 ABCP를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에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①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1.7.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20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2.10.22.~2015.7.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30회, 매매금액 816억원 상당의 ABCP를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으며 ②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6.17. ◇◇◇◇㈜이 가입한 신탁계약에 편입한 액면금액 10억원의 ▤▤▤▤▤▤▤▤▤▤ ABCP를 타증권사에 매도한 후, 2014.6.18. (유)◆◆◆◆이 가입한 신탁 계약으로 동 ABCP를 타증권사로부터 매수하는 등 2012.7.10.~2015.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887회, 매매 금액 21조 5,742억원 상당의 ABCP 등을 당일 매도 후 익일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2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대상자산의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15.7.6.∼2015.10.3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69회(거래금액 4조 7,922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음
위반사항 3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9.10.~2015.8.19. 기간 중 동사 법인영업부 및 다른 금융 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23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총 455,873주, 65억원)하거나 주식스왑거래(총 154,420주, 26.8억원)를 하는 방식으로 604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4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는 2015.6.26.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의 보통주 28%(554,400주)를 인수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사후 출자 승인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전(2015.6.29.)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5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는 2015.3.12.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의 ▼▼▼▼▼ ABCP를 매매하는 등 2014.11.21.~2015.8.13. 기간 중 총 5회, 액면금액 250억원 상당의 ABCP를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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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7.1.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852.2백만원) 견책 : 3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에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1.7.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20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2.10.22.~2015.7.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30회, 매매금액 816억원 상당의 ABCP를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으며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6.17. ◇◇◇◇㈜이 가입한 신탁계약에 편입한 액면금액 10억원의 ▤▤▤▤▤▤▤▤▤▤ ABCP를 타증권사에 매도한 후, 2014.6.18. (유)◆◆◆◆이 가입한 신탁 계약으로 동 ABCP를 타증권사로부터 매수하는 등 2012.7.10.~2015.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887회, 매매 금액 21조 5,742억원 상당의 ABCP 등을 당일 매도 후 익일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거래를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대상자산의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5.7.6.∼2015.10.3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69회(거래금액 4조 7,922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2.9.10.~2015.8.19. 기간 중 동사 법인영업부 및 다른 금융 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23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총 455,873주, 65억원)하거나 주식스왑거래(총 154,420주, 26.8억원)를 하는 방식으로 604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54조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5.6.26.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의 보통주 28%(554,400주)를 인수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사후 출자 승인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전(2015.6.29.)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 제5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부는 2015.3.12.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의 ▼▼▼▼▼ ABCP를 매매하는 등 2014.11.21.~2015.8.13. 기간 중 총 5회, 액면금액 250억원 상당의 ABCP를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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