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19

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1-19)

금융감독원 · 2017-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채권추심인 : 과태료 7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금융이용자의 권 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는 2012.12월∼2015.1월 기간 중 “삼성오일앤세이브플러스카드” 약 관(상품설명서)상 신용카드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유소(휘발 유, 경유, 등유) 및 LPG충전소 이용·결제시 적용되는 포인트 적립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약관(상품설명서)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고시가 기준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1-1 2012.12월 리터환산관련 소수점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주유소 이하 처리기준 미표기) (휘발유,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이 1-2 2014. 7월 경유, 등유) 하는 절사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이용관련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1-3 2015. 1월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리터당 리터당 LPG충전소 2 2014. 9월 5 GS&POINT 적립 3 GS&POINT 적립 이용관련 고시가기준리터환산방식:(예)10만원(주유금액)÷1500원(고시가)=66.7리터 (반올림 67리터, 절사 66리터)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금융이용자의 권 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금융이용자의 권 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는 2012.12월∼2015.1월 기간 중 “삼성오일앤세이브플러스카드” 약 관(상품설명서)상 신용카드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유소(휘발 유, 경유, 등유) 및 LPG충전소 이용·결제시 적용되는 포인트 적립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약관(상품설명서)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고시가 기준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1-1 2012.12월 리터환산*관련 소수점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주유소 이하 처리기준 미표기) (휘발유,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이 1-2 2014. 7월 경유, 등유) 하는 절사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이용관련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1-3 2015. 1월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리터당 리터당 LPG충전소 2 2014. 9월 5 GS&POINT 적립 3 GS&POINT 적립 이용관련 * 고시가기준리터환산방식:(예)10만원(주유금액)÷1500원(고시가)=66.7리터 (반올림 67리터, 절사 66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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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채권추심인 : 과태료 7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금융이용자의 권 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는 2012.12월∼2015.1월 기간 중 “삼성오일앤세이브플러스카드” 약 관(상품설명서)상 신용카드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유소(휘발 유, 경유, 등유) 및 LPG충전소 이용·결제시 적용되는 포인트 적립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약관(상품설명서)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고시가 기준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1-1 2012.12월 리터환산*관련 소수점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주유소 이하 처리기준 미표기) (휘발유,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이 1-2 2014. 7월 경유, 등유) 하는 절사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이용관련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1-3 2015. 1월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리터당 리터당 LPG충전소 2 2014. 9월 5 GS&POINT 적립 3 GS&POINT 적립 이용관련 * 고시가기준리터환산방식:(예)10만원(주유금액)÷1500원(고시가)=66.7리터 (반올림 67리터, 절사 66리터)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⑵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강북콜렉션지역단 소속 채권추심인 정승용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 서 법원에 지급명령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데도 2013.11.25. 연체고객 ◆◆◆(연 체금액: 350만원)에게 ‘지급명령 소송 중’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방문안내장을 제시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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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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