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01)

금융감독원 · 2025-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90백만원 임 · 직원 자율처리 의뢰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신탁재산의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삼성생명보험㈜ ○○팀은 2020.8.31.~2020.9.3.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3회(거래금액 33.6억원)에 걸쳐 주식을 처분한 후 체결단가를 임의로 평균하여 그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신탁재산의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팀은 2020.8.31.~2020.9.3.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3회(거래금액 33.6억원)에 걸쳐 주식을 처분한 후 체결단가를 임의로 평균하여 그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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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5.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9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신탁재산의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팀은 2020.8.31.~2020.9.3.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3회(거래금액 33.6억원)에 걸쳐 주식을 처분한 후 체결단가를 임의로 평균하여 그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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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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