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2-30)
금융감독원 · 2016-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천만원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1,794건에 속한 가입자 17,83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구속행위 금지위반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6.28.∼2013.10.28. 기간중 중소기업인 ▣▣▣▣㈜ 외 2개 차주에 대하여 3건의 대출(총 7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정기적금 등 총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하여 검사착수일(2015.5.11.)까지 총 226백만원(월수입금액 8,522천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는 2014.10.7.~2015.3.4. 기간중 ◐◐◐◐◐◐ 외 2개사 소속 임직원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1.0% ~최대 1.2%) 대출 521건을 취급함으로써 총 78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1,794건에 속한 가입자 17,83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위반사항 2
구속행위 금지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금융상품을 수취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6.28.∼2013.10.28. 기간중 중소기업인 ▣▣▣▣㈜ 외 2개 차주에 대하여 3건의 대출(총 7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정기적금 등 총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하여 검사착수일(2015.5.11.)까지 총 226백만원(월수입금액 8,522천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위반사항 3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는 2014.10.7.~2015.3.4. 기간중 ◐◐◐◐◐◐ 외 2개사 소속 임직원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1.0% ~최대 1.2%) 대출 521건을 취급함으로써 총 78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본점
제재조치일 : 2016.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1,794건에 속한 가입자 17,83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구속행위 금지위반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금융상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6.28.∼2013.10.28. 기간중 중소기업인 ▣▣▣▣㈜ 외 2개 차주에 대하여 3건의 대출(총 7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정기적금 등 총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하여 검사착수일(2015.5.11.)까지 총 226백만원(월수입금액 8,522천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는 2014.10.7.~2015.3.4. 기간중 ◐◐◐◐◐◐ 외 2개사 소속 임직원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1.0% ~최대 1.2%) 대출 521건을 취급함으로써 총 78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