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3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30)

금융감독원 · 2016-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50만원

직원 · 견책 1명,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부대서비스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5.~2015.3.17.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회사인 ◈◈◈◈◈◈ 외 20개 회사 임직원에 대해 한화생명보험㈜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함으로써 총311만원 상당의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한화생명보험㈜는 휴양시설 회원권 취득을 위해 ‘휴양시설 매매대금, 입회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출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물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11.17. 3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118매)을 구매하여 ▣▣▣▣▣ 외 55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5백만원)하고,

2014.12.26. 3만원을 초과하는 화장품(10개)을 구매하여 ◐◐◐◐ 외 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15만원)하였으며,

2013.5.7. 3만원을 초과하는 홍삼제품 등(53개)을 구매하여 ◑◑◑◑◑◑◑ 외 2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250만원)한 사실이 있음 (다) 골프접대를 통한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3.~2015.3.29. 기간 중 ▒▒▒▒ 등(322명, 137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8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5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속한 가입자 11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부당 취급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계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는 2013.6.27.~2014.4.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32명으로부터, 2014.5.30.~2014.6.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12명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이를 대신 작성하고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업무수탁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부대서비스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부대서비스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5.~2015.3.17.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회사인 ◈◈◈◈◈◈ 외 20개 회사 임직원에 대해 한화생명보험㈜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함으로써 총311만원* 상당의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는 휴양시설 회원권 취득을 위해 ‘휴양시설 매매대금, 입회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출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물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11.17. 3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118매)을 구매하여 ▣▣▣▣▣ 외 55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5백만원)하고,

2014.12.26. 3만원을 초과하는 화장품(10개)을 구매하여 ◐◐◐◐ 외 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15만원)하였으며,

2013.5.7. 3만원을 초과하는 홍삼제품 등(53개)을 구매하여 ◑◑◑◑◑◑◑ 외 2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250만원)한 사실이 있음 (다) 골프접대를 통한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3.~2015.3.29. 기간 중 ▒▒▒▒ 등(322명, 137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8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5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속한 가입자 11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위반사항 3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계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는 2013.6.27.~2014.4.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32명으로부터, 2014.5.30.~2014.6.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12명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이를 대신 작성하고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업무수탁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본점

제재조치일 : 2016.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부대서비스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5.~2015.3.17.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회사인 ◈◈◈◈◈◈ 외 20개 회사 임직원에 대해 한화생명보험㈜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함으로써 총311만원* 상당의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는 휴양시설 회원권 취득을 위해 ‘휴양시설 매매대금, 입회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출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물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11.17. 3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118매)을 구매하여 ▣▣▣▣▣ 외 55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5백만원)하고,

2014.12.26. 3만원을 초과하는 화장품(10개)을 구매하여 ◐◐◐◐ 외 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15만원)하였으며,

2013.5.7. 3만원을 초과하는 홍삼제품 등(53개)을 구매하여 ◑◑◑◑◑◑◑ 외 2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250만원)한 사실이 있음 (다) 골프접대를 통한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3.~2015.3.29. 기간 중 ▒▒▒▒ 등(322명, 137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8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5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속한 가입자 11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부당 취급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계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는 2013.6.27.~2014.4.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32명으로부터, 2014.5.30.~2014.6.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12명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이를 대신 작성하고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업무수탁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온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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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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