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2-29)
금융감독원 · 2016-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예금등에 대한 설명 확인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예금자보호 및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2014.2.14.~2015.7.22. 기간 중 ◯◯◯ 등 1,070명과 신용부금 계약 2,419건 및 보통예금 계약 535건 등 총 2,95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자보호 및 이자지급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는바(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예금등에 대한 설명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예금자보호* 및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2014.2.14.~2015.7.22. 기간 중 ◯◯◯ 등 1,070명과 신용부금 계약 2,419건 및 보통예금 계약 535건 등 총 2,95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자보호 및 이자지급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는바(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예금규정」 제7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한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예금등에 대한 설명 확인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예금자보호* 및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2014.2.14.~2015.7.22. 기간 중 ◯◯◯ 등 1,070명과 신용부금 계약 2,419건 및 보통예금 계약 535건 등 총 2,95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자보호 및 이자지급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는바(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예금규정」 제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