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3
설립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4
법인격
제4조(법인격)
5
등기
제5조(등기)
5
사무소
제5조의2(사무소)
6
정관
제6조(정관)
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예금보험위원회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9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9
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9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10
운영
제10조(운영)
11
임원
제11조(임원)
12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13
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4
이사회
제14조(이사회)
15
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15
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15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16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7
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8
업무의 범위
제18조(업무의 범위)
19
제19조 삭제 <1997.12.31>
20
업무의 대행
제20조(업무의 대행)
21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2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21
자료제공의 요구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2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21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22
회계
제22조(회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3
예산과 결산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24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24
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2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25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6
차입
제26조(차입)
26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2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26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27
감독
제27조(감독)
28
보고ㆍ검사 등
제28조(보고ㆍ검사 등)
29
보험관계
제29조(보험관계)
30
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30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30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30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31
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32
보험금의 계산 등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33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34
지급의 결정
제34조(지급의 결정)
35
채권의 취득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35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35
개산지급률
제35조의3(개산지급률)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매입 공고
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35
대위상계권
제35조의6(대위상계권)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35
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3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35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36
합병 등의 알선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36
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조의2(계약이전 등의 요청)
36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36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36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36
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36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37
자금지원의 신청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8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38
제38조의2 삭제 <2000.12.30>
38
채권양도의 특례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38
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38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38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39
업무계속의 특례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39
매입대상 등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39
관계기관등의 협조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39
벌칙
제39조의4(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40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3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부보금융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2호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부보금융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