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자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86조
예금자보호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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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제11조 임원제12조 임원의 직무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제14조 이사회제15조 직원의 임면제15의2조 대리인의 선임제15의3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18조 업무의 범위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의 대행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제21의2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제21의3조 자료제공의 요구제21의4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제21의5조 정보보호심의위원회제22조 회계제23조 예산과 결산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제24의2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제24의3조 구분 회계처리제24의4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6조 차입제26의2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제26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의4조 ~ 제36의7조 (30개)
제26의4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제27조 감독제28조 보고ㆍ검사 등제29조 보험관계제3조 설립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제30의2조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제30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제30의4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제30의5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제34조 지급의 결정제35조 채권의 취득제35의2조 예금등 채권의 매입제35의3조 개산지급률제35의4조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제35의5조 매입 공고제35의6조 대위상계권제35의7조 관리인의 업무제35의8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제35의9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제36조 합병 등의 알선제36의2조 계약이전 등의 요청제36의3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제36의4조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제36의5조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제36의6조 설립등기 및 공고제36의7조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의8조 ~ 제9의3조 (26개)
제36의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제38의2조 제38의3조 채권양도의 특례제38의4조 최소비용의 원칙제38의5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제38의6조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제39의2조 매입대상 등제39의3조 관계기관등의 협조제39의4조 벌칙제4조 법인격제40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3조 양벌규정제44조 과태료제5조 등기제5의2조 사무소제6조 정관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8조 예금보험위원회제9조 위원회의 구성제9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제9의3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