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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01.02 · 조문 50개 · 유권해석 매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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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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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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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재
LAW HIERARCHY
예금자보호법 위계 체계도
총 3건
법률
예금자보호법
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고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은행업감독규정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3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대법원 · 2024.06.13 · 2023도17596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대법원 · 2007.06.01 · 2006도1813
[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실제 시행된 사정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구회사채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구회사채를 우선 상환한 다음 그 직…
예금자보호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07.01.11 · 2006고단5065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의미 및 그 해당요건 [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권의 범위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 2019.07.19 · 19-0114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법제처 · 2017.09.04 · 17-043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8.10 · 17-0202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8.10 · 17-0416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8.10 · 17-0415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 2017.04.10 · 17-0125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 2013.02.25 · 12-0661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10.17 · 12-054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설립
제4조
법인격
제5조
사무소
제6조
정관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
운영
제11조
임원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이사회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8조
업무의 범위
제19조
제20조
업무의 대행
제21조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22조
회계
제23조
예산과 결산
제24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6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27조
감독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9조
보험관계
제30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
지급의 결정
제35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예금자보호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예금자보호법
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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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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