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금자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설립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등기
- 제6조 · 정관
-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8조 · 예금보험위원회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운영
- 제11조 · 임원
- 제12조 · 임원의 직무
- 제13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 · 이사회
- 제15조 · 직원의 임면
- 제16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 제1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18조 · 업무의 범위
- 제19조
- 제20조 · 업무의 대행
- 제21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제22조 · 회계
- 제23조 · 예산과 결산
- 제24조 ·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 제25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6조 · 차입
- 제27조 · 감독
-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9조 · 보험관계
- 제30조 · 보험료의 납부 등
- 제31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2조 · 보험금의 계산 등
- 제33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제34조 · 지급의 결정
- 제35조 · 채권의 취득
- 제36조 · 합병 등의 알선
- 제37조 · 자금지원의 신청
- 제38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제39조 · 업무계속의 특례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사무소
- 제9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9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15의2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5의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21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 제21의3조 · 자료제공의 요구
- 제21의4조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제21의5조 · 정보보호심의위원회
- 제24의2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 제24의3조 · 구분 회계처리
- 제24의4조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제26의2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26의3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제26의4조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 제30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0의3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제30의4조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30의5조 ·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 제35의2조 · 예금등 채권의 매입
- 제35의3조 · 개산지급률
- 제35의4조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제35의5조 · 매입 공고
- 제35의6조 · 대위상계권
- 제35의7조 · 관리인의 업무
- 제35의8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제35의9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36의2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
- 제36의3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 제36의4조 ·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 제36의5조 ·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 제36의6조 · 설립등기 및 공고
- 제36의7조 ·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 제36의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8의2조
- 제38의3조 · 채권양도의 특례
- 제38의4조 · 최소비용의 원칙
- 제38의5조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 제38의6조 ·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제39의2조 · 매입대상 등
- 제39의3조 · 관계기관등의 협조
- 제39의4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