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금자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금자보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4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 제8조 · 예금보험위원회
  9.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운영
  11. 제11조 · 임원
  12. 제12조 · 임원의 직무
  13. 제13조 · 임원의 신분보장
  14. 제14조 · 이사회
  15. 제15조 · 직원의 임면
  16. 제16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17. 제1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18. 제18조 · 업무의 범위
  19. 제19조
  20. 제20조 · 업무의 대행
  21. 제21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22. 제22조 · 회계
  23. 제23조 · 예산과 결산
  24. 제24조 ·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25. 제25조 · 여유자금의 운용
  26. 제26조 · 차입
  27. 제27조 · 감독
  28.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29. 제29조 · 보험관계
  30. 제30조 · 보험료의 납부 등
  31. 제31조 · 보험금 등의 지급
  32. 제32조 · 보험금의 계산 등
  33. 제33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34. 제34조 · 지급의 결정
  35. 제35조 · 채권의 취득
  36. 제36조 · 합병 등의 알선
  37. 제37조 · 자금지원의 신청
  38. 제38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39. 제39조 · 업무계속의 특례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3. 제43조 · 양벌규정
  44. 제44조 · 과태료
  45. 제5조의2 · 사무소
  46. 제9조의2 · 정치활동의 금지
  47. 제9조의3 · 위원의 신분보장 등
  48. 제15조의2 · 대리인의 선임
  49. 제15조의3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50. 제21조의2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51. 제21조의3 · 자료제공의 요구
  52. 제21조의4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53. 제21조의5 · 정보보호심의위원회
  54. 제24조의2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55. 제24조의3 · 구분 회계처리
  56. 제24조의4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57. 제26조의2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58. 제26조의3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59. 제26조의4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60. 제30조의2 ·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61. 제30조의3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62. 제30조의4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63. 제30조의5 ·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64. 제35조의2 · 예금등 채권의 매입
  65. 제35조의3 · 개산지급률
  66. 제35조의4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67. 제35조의5 · 매입 공고
  68. 제35조의6 · 대위상계권
  69. 제35조의7 · 관리인의 업무
  70. 제35조의8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71. 제35조의9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72. 제36조의2 · 계약이전 등의 요청
  73. 제36조의3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74. 제36조의4 ·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75. 제36조의5 ·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76. 제36조의6 · 설립등기 및 공고
  77. 제36조의7 ·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78. 제36조의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9. 제38조의2
  80. 제38조의3 · 채권양도의 특례
  81. 제38조의4 · 최소비용의 원칙
  82. 제38조의5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83. 제38조의6 ·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84. 제39조의2 · 매입대상 등
  85. 제39조의3 · 관계기관등의 협조
  86. 제39조의4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