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40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20)

금융감독원 · 2016-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120만원 부과

직원 ·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2012.10.17.∼2016.2.1. 기간 중

◦ 및 ▵▵▵▵으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20건(채무자 20명)에 대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거나(1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유선독촉 하는 등(19건) 채권추심을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3.10.12.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무자의 부친에게 밀봉된 방문안내장의 전달을 부탁하면서 봉투 겉면에 “일시납이 힘들면 분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신용불량 해지와 지급명령 사건도 취하됩니다”, “연락 없으면 강제 집행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표시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0.17.∼2016.2.1. 기간 중 ◦

및 ▵▵▵▵으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20건(채무자 20명)에 대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거나(1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유선독촉 하는 등(19건) 채권추심을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사항 2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3.10.12.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무자의 부친에게 밀봉된 방문안내장의 전달을 부탁하면서 봉투 겉면에 “일시납이 힘들면 분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신용불량 해지와 지급명령 사건도 취하됩니다”, “연락 없으면 강제 집행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표시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우리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0.17.∼2016.2.1. 기간 중 ◦◦

◦ 및 ▵▵▵▵으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20건(채무자 20명)에 대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거나(1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유선독촉 하는 등(19건) 채권추심을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3.10.12.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무자의 부친에게 밀봉된 방문안내장의 전달을 부탁하면서 봉투 겉면에 “일시납이 힘들면 분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신용불량 해지와 지급명령 사건도 취하됩니다”, “연락 없으면 강제 집행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표시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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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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