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검사결과제재 (2016-12-16)
금융감독원 · 2016-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상당 1명, 개선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2013.9.13.~2015.11.4. 기간 중 ○○○○○○○○㈜(대표이사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보통대출 등 12건, 36억 2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5.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를 20억 34백만원(2014년말 총자산의 3.15%) 초과하였음 2014년말 총자산 646억 74백만원의 1%(최고한도 5억원)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분류에 의한 결산업무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등 1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8건, 29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16백만원→정당 20백만원)하였으며, 2015.9월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33건, 61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5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32%p 과대 계상(부당 2.95%→정당 2.63%)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2013.9.13.~2015.11.4.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2013.9.13.~2015.11.4. 기간 중 ○○○○○○○○㈜(대표이사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보통대출 등 12건, 36억 2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5.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를 20억 34백만원(2014년말 총자산의 3.15%)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총자산 646억 74백만원의 1%(최고한도 5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착오분류에 의한 결산업무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분류에 의한 결산업무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등 1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8건, 29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16백만원→정당 20백만원)하였으며, 2015.9월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33건, 61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5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32%p 과대 계상(부당 2.95%→정당 2.63%)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천)검단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2013.9.13.~2015.11.4. 기간 중 ○○○○○○○○㈜(대표이사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보통대출 등 12건, 36억 2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5.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를 20억 34백만원(2014년말 총자산의 3.15%)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총자산 646억 74백만원의 1%(최고한도 5억원)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분류에 의한 결산업무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 등 1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8건, 29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16백만원→정당 20백만원)하였으며, 2015.9월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33건, 61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5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32%p 과대 계상(부당 2.95%→정당 2.6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⑵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임야, 전, 답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후 담보종류별 담보비율 범위내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5.7.~2015.7.3. 기간 중 임야 등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 등 39건, 140억 5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인근지역의 공인중개사 탐문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220억 82백만원)이 적정 감정평가액(84억 51백만원) 보다 136억 31백만원 과대평가됨으로써 대출가능금액(54억 91백만원)* 보다 85억 66백만원 초과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공시지가 등에 의한 적정 감정평가액에 LTV(60%〜70%)를 적용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 제6장 제3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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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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