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18)
금융감독원 · 2016-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관주의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확성과 최신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캐피탈㈜는 2015.7.6. 은행연합회에 연체자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이미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정상 고객 8,195명을 연체 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5.7.7.~7.9. 기간중 원상회복 및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확성과 최신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확성과 최신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캐피탈㈜는 2015.7.6. 은행연합회에 연체자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이미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정상 고객 8,195명을 연체 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5.7.7.~7.9. 기간중 원상회복 및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6.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관주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확성과 최신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캐피탈㈜는 2015.7.6. 은행연합회에 연체자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이미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정상 고객 8,195명을 연체 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5.7.7.~7.9. 기간중 원상회복 및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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