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23)
금융감독원 · 2025-07-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0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다원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8.2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A조합1)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겸영업무2)를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3)이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B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 3) 회사는 2023.4.10.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신고 지연기간 : 2년 232일)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0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0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다원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8.2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A조합1)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겸영업무2)를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3)이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B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 3) 회사는 2023.4.10.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신고 지연기간 : 2년 232일)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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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다원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7.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0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다원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8.2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A조합1)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겸영업무2)를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3)이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B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 3) 회사는 2023.4.10.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신고 지연기간 : 2년 232일)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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