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77

온고을 검사결과제재 (2016-11-04)

금융감독원 · 2016-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5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차입하고 동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2015년도에 적용할 동일인대출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대출 19건, 32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7.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5억 13백만원 초과(2013년말 총자산 292억 53백만원의 1.75%)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건, 11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5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0백만원→정당 △2억 25백만원)하였으며,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1건, 11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억 21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9%p 과대산정(부당 2.12%→정당 2.03%)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1.7.~2015.7.8.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5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차입하고 동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2015년도에 적용할 동일인대출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대출 19건, 32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7.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5억 13백만원 초과(2013년말 총자산 292억 53백만원의 1.75%)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및 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건, 11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5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0백만원→정당 △2억 25백만원)하였으며,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1건, 11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억 21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9%p 과대산정(부당 2.12%→정당 2.03%)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전북)온고을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1.7.~2015.7.8. 기간 중 ○

○ 등 5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차입하고 동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2015년도에 적용할 동일인대출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대출 19건, 32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7.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5억 13백만원 초과(2013년말 총자산 292억 53백만원의 1.75%)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및 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건, 11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5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0백만원→정당 △2억 25백만원)하였으며,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1건, 11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억 21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9%p 과대산정(부당 2.12%→정당 2.0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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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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