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을 검사결과제재 (2016-11-04)
금융감독원 · 2016-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5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차입하고 동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2015년도에 적용할 동일인대출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대출 19건, 32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7.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5억 13백만원 초과(2013년말 총자산 292억 53백만원의 1.75%)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건, 11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5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0백만원→정당 △2억 25백만원)하였으며,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1건, 11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억 21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9%p 과대산정(부당 2.12%→정당 2.03%)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1.7.~2015.7.8.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5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차입하고 동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2015년도에 적용할 동일인대출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대출 19건, 32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7.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5억 13백만원 초과(2013년말 총자산 292억 53백만원의 1.75%)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및 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건, 11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5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0백만원→정당 △2억 25백만원)하였으며,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1건, 11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억 21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9%p 과대산정(부당 2.12%→정당 2.03%)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전북)온고을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1.7.~2015.7.8. 기간 중 ○
○ 등 5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차입하고 동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2015년도에 적용할 동일인대출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대출 19건, 32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7.28.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5억 13백만원 초과(2013년말 총자산 292억 53백만원의 1.75%)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및 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건, 11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5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0백만원→정당 △2억 25백만원)하였으며,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에도 차주 ○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1건, 11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억 21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9%p 과대산정(부당 2.12%→정당 2.0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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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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