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9

테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22)

금융감독원 · 2025-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81.6백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2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선임시 제한사항 위반 테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준법감시인 甲을 선임(2023.6.26.) 하면서 임기 2년 이하(6개월) 및 단시간 근로조건(주35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2024.1.1.)하면서 단시간 근로조건(주20시간) 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회사는 2021.11.2., 2022.8.5., 20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회사는’2019.10.19.∼’2019.11.20. 기간 중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회사는’2024.2.21.~‘2024.3.20.까지 29일간 투자운용인력을 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시 제한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 으로 선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테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준법감시인 甲을 선임(2023.6.26.) 하면서 임기 2년 이하(6개월) 및 단시간 근로조건(주35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2024.1.1.)하면서 단시간 근로조건(주20시간) 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제5항

위반사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11.2., 2022.8.5., 20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0.19.∼’2019.11.20. 기간 중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위반사항 4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어야 함에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4.2.21.~‘2024.3.20.까지 29일간 투자운용인력을 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테바인베스트먼트㈜(舊블루텍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81.6백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선임시 제한사항 위반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테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준법감시인 甲을 선임(2023.6.26.) 하면서 임기 2년 이하(6개월) 및 단시간 근로조건(주35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2024.1.1.)하면서 단시간 근로조건(주20시간) 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제5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1.11.2., 2022.8.5., 20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주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2019.10.19.∼’2019.11.20. 기간 중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어야 함에도,

회사는’2024.2.21.~‘2024.3.20.까지 29일간 투자운용인력을 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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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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