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7-13)
금융감독원 · 2016-07-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조치생략 1명
직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납품서 및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가)2009.2.3.~2009.4.1. 기간 중 ㈜◇◇◇◇◇에 대해 ㈜○○○○○
○ 매출채권을 담보로 2건, 98억 89백만원의 건별대출을 승인·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대출 당시 사명은 ㈜◎◎◎◎◎◎◎(2013.8.1. ㈜○○○○○○○로 사명 변경)
㈜◇◇◇◇◇는 ㈜○○○○○○○에 납품하는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PMP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본건 대출은 ㈜○○○○○○○와 ㈜
◇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나) 2008.11.24.∼2009.3.24. 기간 중 ㈜▷▷▷▷▷, ㈜◁◁◁ 및 ◉◉◉◉◉(유)에 대해 ㈜○○
○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50억원, 45억원 및 15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2008.11.24.∼2009.12.22. 기간 중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 ㈜◇◇◇◇◇는 ㈜○○○○○○○의 협력업체(이하 ‘3개 협력업체’) ㈜◇◇◇◇◇가 ㈜○○○○○○○에 PMP,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3건, 245억원의 여신을 신청 접수 및 심사·승인하면서, - 3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PMP,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3개 협력업체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및 ◉◉◉◉◉(유)가 ㈜○○○○○○○와 체결 또는 제출한 제품 공급 관련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체결 여부, PMP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이 2008.10.29. ㈜○○○○○○○와 체결한 ‘물품제조 구매계약서’ 및 ◉◉◉◉◉(유)가 제출한 ㈜◇◇◇◇◇와 ㈜○○
○
○
사이의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서’ 및 ‘휴대용 KT전용 단말기 공급 계약서’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본건 대출은 ㈜○○○○○○○와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9.8.6.~2009.12.22. 기간 중 ◉◉◉◉◉(유) 관련 여신심사서에 첨부된 ㈜◇◇◇◇◇와 ㈜○○○○○○○간 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쇄프린터의 매출채권(42억 93백만원) 등을 담보로 3건, 37억 2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제품 : PMP, 넷북, 네비게이션 - 2009.3.24.∼2009.3.26. 기간 중 ◉◉◉◉◉(유)에 대한 대출금 96억 31백만원 중 49억원이 양도채권의 대금지급 목적이 아닌 ㈜
◇
◇
대표이사 ▣▣▣의 개인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추가대출을 취급하였음 ♤♤♤♤♤과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각각 150억원을 한도로 취급 동 저축은행의 2009.5.13.자「◉◉◉◉◉(유) 자금집행 경과 및 현황보고」문건에 따르면 ◉◉◉◉◉(유) 관련 대출금을 ▣▣▣ 대표이사가 개인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반내용 해소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납품서 및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납품서 및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가)2009.2.3.~2009.4.1. 기간 중 ㈜◇◇◇◇◇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2건, 98억 89백만원의 건별대출을 승인·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대출 당시 사명은 ㈜◎◎◎◎◎◎◎(2013.8.1. ㈜○○○○○○○로 사명 변경)
㈜◇◇◇◇◇는 ㈜○○○○○○○에 납품하는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PMP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본건 대출은 ㈜○○○○○○○와 ㈜◇
◇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나) 2008.11.24.∼2009.3.24. 기간 중 ㈜▷▷▷▷▷*, ㈜◁◁◁* 및 ◉◉◉◉◉(유)**에 대해 ㈜○○○
○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50억원, 45억원 및 15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2008.11.24.∼2009.12.22. 기간 중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 ㈜◁◁◁, ㈜◇◇◇◇◇는 ㈜○○○○○○○의 협력업체(이하 ‘3개 협력업체’) ** ㈜◇◇◇◇◇가 ㈜○○○○○○○에 PMP,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3건, 245억원의 여신을 신청 접수 및 심사·승인하면서, - 3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PMP,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3개 협력업체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및 ◉◉◉◉◉(유)가 ㈜○○○○○○○와 체결 또는 제출한 제품 공급 관련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체결 여부, PMP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이 2008.10.29. ㈜○○○○○○○와 체결한 ‘물품제조 구매계약서’ 및 ◉◉◉◉◉(유)가 제출한 ㈜◇◇◇◇◇와 ㈜○○○
○
○ 사이의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서’ 및 ‘휴대용 KT전용 단말기 공급 계약서’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본건 대출은 ㈜○○○○○○○와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9.8.6.~2009.12.22. 기간 중 ◉◉◉◉◉(유) 관련 여신심사서에 첨부된 ㈜◇◇◇◇◇와 ㈜○○○○○○○간 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쇄프린터의 매출채권(42억 93백만원) 등을 담보로 3건, 37억 2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제품 : PMP, 넷북, 네비게이션 - 2009.3.24.∼2009.3.26. 기간 중 ◉◉◉◉◉(유)에 대한 대출금 96억 31백만원* 중 49억원이 양도채권의 대금지급 목적이 아닌 ㈜◇
◇
◇ 대표이사 ▣▣▣의 개인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추가대출을 취급하였음 * ♤♤♤♤♤과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각각 150억원을 한도로 취급 ** 동 저축은행의 2009.5.13.자「◉◉◉◉◉(유) 자금집행 경과 및 현황보고」문건에 따르면 ◉◉◉◉◉(유) 관련 대출금을 ▣▣▣ 대표이사가 개인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반내용 해소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제105조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한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7.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납품서 및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가)2009.2.3.~2009.4.1. 기간 중 ㈜◇◇◇◇◇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2건, 98억 89백만원의 건별대출을 승인·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대출 당시 사명은 ㈜◎◎◎◎◎◎◎(2013.8.1. ㈜○○○○○○○로 사명 변경)
㈜◇◇◇◇◇는 ㈜○○○○○○○에 납품하는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PMP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본건 대출은 ㈜○○○○○○○와 ㈜◇◇◇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나) 2008.11.24.∼2009.3.24. 기간 중 ㈜▷▷▷▷▷*, ㈜◁◁◁* 및 ◉◉◉◉◉(유)**에 대해 ㈜○○○○○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50억원, 45억원 및 15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2008.11.24.∼2009.12.22. 기간 중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 ㈜◁◁◁, ㈜◇◇◇◇◇는 ㈜○○○○○○○의 협력업체(이하 ‘3개 협력업체’) ** ㈜◇◇◇◇◇가 ㈜○○○○○○○에 PMP,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3건, 245억원의 여신을 신청 접수 및 심사·승인하면서, - 3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PMP,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3개 협력업체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및 ◉◉◉◉◉(유)가 ㈜○○○○○○○와 체결 또는 제출한 제품 공급 관련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체결 여부, PMP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이 2008.10.29. ㈜○○○○○○○와 체결한 ‘물품제조 구매계약서’ 및 ◉◉◉◉◉(유)가 제출한 ㈜◇◇◇◇◇와 ㈜○○○○○
○ 사이의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서’ 및 ‘휴대용 KT전용 단말기 공급 계약서’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본건 대출은 ㈜○○○○○○○와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9.8.6.~2009.12.22. 기간 중 ◉◉◉◉◉(유) 관련 여신심사서에 첨부된 ㈜◇◇◇◇◇와 ㈜○○○○○○○간 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쇄프린터의 매출채권(42억 93백만원) 등을 담보로 3건, 37억 2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제품 : PMP, 넷북, 네비게이션 - 2009.3.24.∼2009.3.26. 기간 중 ◉◉◉◉◉(유)에 대한 대출금 96억 31백만원* 중 49억원이 양도채권의 대금지급 목적이 아닌 ㈜◇◇◇
◇ 대표이사 ▣▣▣의 개인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추가대출을 취급하였음 * ♤♤♤♤♤과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각각 150억원을 한도로 취급 ** 동 저축은행의 2009.5.13.자「◉◉◉◉◉(유) 자금집행 경과 및 현황보고」문건에 따르면 ◉◉◉◉◉(유) 관련 대출금을 ▣▣▣ 대표이사가 개인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반내용 해소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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