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7-13)
금융감독원 · 2016-07-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26백만원 )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정직 2명,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08.2.28.~ 2010.6.10. 기간 중 대표이사 OOO(2012.9.30. 퇴임)에게 △△△ 등 3명 명의로 총 3건, 3억 77백만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21억 19백만원의 14.02%)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4.9.25.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2013.7.1. ~ 2014.8.31. 기간 중 대주주 OOO 소유의 △△빌딩 1․2․1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13층 752.4m2 중 386.8m2)를 특수관계자인 ㈜◇◇◇◇
◇ 등에 사용하게 하고도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65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2014.9.25. 및 2014.10.8. 이익 제공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음) 대아상호저축은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데도 1999.6.24. ~ 2012.4.30. 기간 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5건(장부가액 41억 44백만원)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중 3건(장부가액 36억 16백만원)은 2014.1.8. ~ 2014.7.30. 기간 중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2.28.~ 2010.6.10. 기간 중 대표이사 OOO(2012.9.30. 퇴임)에게 △△△ 등 3명 명의로 총 3건, 3억 77백만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21억 19백만원의 14.02%)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4.9.25.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위반사항 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7.1. ~ 2014.8.31. 기간 중 대주주 OOO 소유의 △△빌딩 1․2․1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13층 752.4m2 중 386.8m2)를 특수관계자인 ㈜◇◇◇◇◇◇* 등에 사용하게 하고도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65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2014.9.25. 및 2014.10.8. 이익 제공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음) * 대아상호저축은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데도
1999.6.24. ~ 2012.4.30. 기간 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5건(장부가액 41억 44백만원)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중 3건(장부가액 36억 16백만원)은 2014.1.8. ~ 2014.7.30. 기간 중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7.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08.2.28.~ 2010.6.10. 기간 중 대표이사 OOO(2012.9.30. 퇴임)에게 △△△ 등 3명 명의로 총 3건, 3억 77백만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21억 19백만원의 14.02%)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4.9.25.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7.1. ~ 2014.8.31. 기간 중 대주주 OOO 소유의 △△빌딩 1․2․1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13층 752.4m2 중 386.8m2)를 특수관계자인 ㈜◇◇◇◇◇◇* 등에 사용하게 하고도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65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2014.9.25. 및 2014.10.8. 이익 제공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음) * 대아상호저축은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주의사항 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데도 1999.6.24. ~ 2012.4.30. 기간 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5건(장부가액 41억 44백만원)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중 3건(장부가액 36억 16백만원)은 2014.1.8. ~ 2014.7.30. 기간 중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⑵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4.6.30. 기준 결산시 ㈜◇◇
◇ 등 2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억 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3억 45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69%p(정당 9.06% → 부당 9.75%)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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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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