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41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7-11)

금융감독원 · 2016-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70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6명, 위임직채권추심인 3명 과태료 부과(1명 110만원, 2명 각 70만원)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로부터 추심위임받은 채권 1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2.10.8. “부동산 강제 경매 접수 통보” 문구를 기재한 서면에 임의로 제작한 “발송/▵▵▵▵▵▵ 법무팀” 고무인을 날인한 우편물을 1회 발송

위임직채권추심인

◦ 등 2명은 ▵▵은행으로부터 추심위임받은 채권 2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3.5.14.~2013.6.19. 기간 중 채무자(2명)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자택 방문 예정”, “대출연체로 소송 진행중” 등의 문자메시지를 각 1회 전송하였음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2014.1.2.∼2015.4.2. 기간 중 ▵▵▵▵ 등 4개사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17건(채무자 17명)에 대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유선독촉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로부터 추심위임받은 채권 1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2.10.8. “부동산 강제 경매 접수 통보” 문구를 기재한 서면에 임의로 제작한 “발송/▵▵▵▵▵▵ 법무팀” 고무인을 날인한 우편물을 1회 발송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2명은 ▵▵은행으로부터 추심위임받은 채권 2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3.5.14.~2013.6.19. 기간 중 채무자(2명)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자택 방문 예정”, “대출연체로 소송 진행중” 등의 문자메시지를 각 1회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제5호

위반사항 2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1.2.∼2015.4.2. 기간 중 ▵▵▵▵ 등 4개사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17건(채무자 17명)에 대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유선독촉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미래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2건)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로부터 추심위임받은 채권 1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2.10.8. “부동산 강제 경매 접수 통보” 문구를 기재한 서면에 임의로 제작한 “발송/▵▵▵▵▵▵ 법무팀” 고무인을 날인한 우편물을 1회 발송

위임직채권추심인 ◦

◦ 등 2명은 ▵▵은행으로부터 추심위임받은 채권 2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3.5.14.~2013.6.19. 기간 중 채무자(2명)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자택 방문 예정”, “대출연체로 소송 진행중” 등의 문자메시지를 각 1회 전송하였음 <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제5호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1.2.∼2015.4.2. 기간 중 ▵▵▵▵ 등 4개사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17건(채무자 17명)에 대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유선독촉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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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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