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5-07-17)
금융감독원 · 2025-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600만원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채권 113건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데도 2023.9.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일괄등록하였으며, 2023.12.22. ㈜◦◦◦◦◦◦◦으로부터 양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채권 152건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2024.1.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일괄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채권 113건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데도 2023.9.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일괄등록하였으며, 2023.12.22. ㈜◦◦◦◦◦◦◦으로부터 양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채권 152건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2024.1.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일괄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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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제재조치일 : 2025.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600만원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채권 113건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데도 2023.9.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일괄등록하였으며, 2023.12.22. ㈜◦◦◦◦◦◦◦으로부터 양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채권 152건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2024.1.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일괄 등록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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