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22)
금융감독원 · 2016-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5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수임사실 미통지 2013.2.7.~2013.8.30. 기간 중 OOOOOO 등 8개사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21건에 대하여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였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수임사실 미통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2.7.~2013.8.30. 기간 중 OOOOOO 등 8개사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21건에 대하여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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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세일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1건)
채권추심 수임사실 미통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2013.2.7.~2013.8.30. 기간 중 OOOOOO 등 8개사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21건에 대하여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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