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22)
금융감독원 · 2016-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각 70만원 부과 : 채권추심인 2명
주요 위반사항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새한신용정보㈜ 소속 채권추심인 2명은 2011.10.1.~2012.2.29. 기간 중 채무자 OOO 등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동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또는 법적인 절차 진행사실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 2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새한신용정보㈜ 소속 채권추심인 2명은 2011.10.1.~2012.2.29. 기간 중 채무자 OOO 등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동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또는 법적인 절차 진행사실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 2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새한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1건)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새한신용정보㈜ 소속 채권추심인 2명은 2011.10.1.~2012.2.29. 기간 중 채무자 OOO 등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동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또는 법적인 절차 진행사실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 2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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