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59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08)

금융감독원 · 2016-06-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위임직채권추심인(4명)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사항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위임직채권추심인 4명은 2014.12.11.∼2015.10.21. 기간 중 채권추심시스템 내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6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OO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 중”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메시지 6건을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1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4명은 2014.12.11.∼2015.10.21. 기간 중 채권추심시스템 내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6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OO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 중”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메시지 6건을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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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고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6.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1건)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4명은 2014.12.11.∼2015.10.21. 기간 중 채권추심시스템 내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6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OO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 중”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메시지 6건을 전송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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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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