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티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6-02)
금융감독원 · 2016-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건설업․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496억 64백만원)이 신용공여 총액 (1,069억 94백만원)의 46.42%로,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합계액의 45%, 481억 47백만원)를 1.42%p(15억 1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중 건설업․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 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건설업․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496억 64백만원)이 신용공여 총액 (1,069억 94백만원)의 46.42%로,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합계액의 45%, 481억 47백만원)를 1.42%p(15억 1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스앤티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중 건설업․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 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건설업․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496억 64백만원)이 신용공여 총액 (1,069억 94백만원)의 46.42%로,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합계액의 45%, 481억 47백만원)를
42%p(15억 17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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