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13

에스비아이4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4-15)

금융감독원 · 2016-04-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XXXXXXXX㈜ 등 2개 업체에 154개 차주의 대출채권(5억 60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4개 차주(5억 60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52개 차주, 5억 59백만원), 미발송(2개 차주, 1백만원)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XXXXXXXX㈜ 등 2개 업체에 154개 차주의 대출채권(5억 60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4개 차주(5억 60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52개 차주, 5억 59백만원), 미발송(2개 차주, 1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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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舊(경기)에스비아이4[現(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4.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XXXXXXXX㈜ 등 2개 업체에 154개 차주의 대출채권(5억 60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4개 차주(5억 60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52개 차주, 5억 59백만원), 미발송(2개 차주, 1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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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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