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3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4-15)
금융감독원 · 2016-04-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XXXXXXXXXX(유) 등 6개 업체에 2,190개 차주의 대출채권(21억 63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28개 차주(15억 8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436개 차주, 14억 74백만원), 미발송(92개 차주, 1억 7백만원)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XXXXXXXXXX(유) 등 6개 업체에 2,190개 차주의 대출채권(21억 63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28개 차주(15억 8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436개 차주, 14억 74백만원), 미발송(92개 차주, 1억 7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舊(충북)에스비아이3[現(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4.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XXXXXXXXXX(유) 등 6개 업체에 2,190개 차주의 대출채권(21억 63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28개 차주(15억 8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436개 차주, 14억 74백만원), 미발송(92개 차주, 1억 7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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