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3-28)
금융감독원 · 2016-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취득 업무 불철저 (가) 2013.4.1.∼2014.6.28. 기간 중 ◯◯◯ 등 33건, 16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연장, 대환)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 (나) 2014.6.13. 및 2014.8.29. 차주 △△△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차주가 위조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만을 기준으로 1억 5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1억 2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각각 시가 1억 17백만원, 1억 40백만원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90백만원, 1억원) 존재 각각 보증금/월세 10백만원/50만원, 5백만원/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위반사항 1
담보취득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4.1. 이후 개인대출 취급(연장, 대환 포함)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취급시 실지조사에 의해 담보부동산의 임대금액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13.4.1.∼2014.6.28. 기간 중 ◯◯◯ 등 33건, 16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연장, 대환)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 (나) 2014.6.13. 및 2014.8.29. 차주 △△△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차주가 위조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만을 기준으로 1억 5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1억 2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각각 시가 1억 17백만원, 1억 40백만원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90백만원, 1억원) 존재 ** 각각 보증금/월세 10백만원/50만원, 5백만원/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25조의2 「담보물조사규정」 제5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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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강원)강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취득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4.1. 이후 개인대출 취급(연장, 대환 포함)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취급시 실지조사에 의해 담보부동산의 임대금액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3.4.1.∼2014.6.28. 기간 중 ◯◯◯ 등 33건, 16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연장, 대환)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 (나) 2014.6.13. 및 2014.8.29. 차주 △△△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차주가 위조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만을 기준으로 1억 5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1억 2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각각 시가 1억 17백만원, 1억 40백만원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90백만원, 1억원) 존재 ** 각각 보증금/월세 10백만원/50만원, 5백만원/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5조, 제25조의2
「담보물조사규정」제5조,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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