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32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3-14)

금융감독원 · 2016-03-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감봉 1건,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주요 위반사항

임의매매 금지 위반 영업부 직원이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고객 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였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ELS‧ELF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내용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CP, 전자단기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시 유선으로 금리 및 만기만 설명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 하였음 ㈐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 하였음 ㈑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ELS‧ELF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행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였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채권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였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고객 ◆명으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았으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임의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업부 직원이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고객 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사항 2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ELS‧ELF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내용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CP, 전자단기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시 유선으로 금리 및 만기만 설명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 하였음 ㈐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 하였음 ㈑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ELS‧ELF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행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1호,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4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채권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위반사항 5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사항 6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고객 ◆명으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았으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16.3.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의매매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영업부 직원이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고객 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0조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ELS‧ELF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내용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CP, 전자단기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시 유선으로 금리 및 만기만 설명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 하였음 ㈐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 하였음 ㈑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 등이 발행한 회사채, ELS‧ELF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행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 ▲명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일임매매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채권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舊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영업점 직원은 고객 ◆명으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았으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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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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