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검사결과제재 (2016-02-23)
금융감독원 · 2016-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개선사항 3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처리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처리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2.4.10.∼2014.8.26. 기간 중 직원 11명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목적 등으로 5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 미 점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부와 ◊◊◊◊실에 대해 2012.3.1.~2015.3.22. 기간 중 소속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2014.2.13.까지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2014.2.14. 내규 「신용정보 관리절차」에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였을 경우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하였으나 「복무규정」에 이에 대한 세부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관리 부적정 신용정보회사등은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14.8.11. 직제규정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부 직원 2명의 접근권한을 지연하여 삭제하였음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접수 방식 개선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 정정신청을 받으면서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청서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에 정정대상정보 및 정정청구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주체의 요청 등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시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 기재란이 없으므로 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란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캡쳐 기능 차단 신용정보전산시스템(통합업무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및 종이문서 출력 통제 등 신용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회사 등 회원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업무담당자가 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있어 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 식별은 불가 동 시스템의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없도록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 개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매월 ‘신용정보시스템 관리자 처리실태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가 점검 후 책임자에게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결재를 받고 있으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단순·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적고, 다량의 로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 관리자 업무행위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로그분석 기능을 자동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처리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2.4.10.∼2014.8.26. 기간 중 직원 11명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목적 등으로 5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 미 점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부와 ◊◊◊◊실에 대해 2012.3.1.~2015.3.22. 기간 중 소속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2014.2.13.까지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2014.2.14. 내규 「신용정보 관리절차」에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였을 경우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하였으나 「복무규정」에 이에 대한 세부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관리 부적정 신용정보회사등은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14.8.11. 직제규정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부 직원 2명의 접근권한을 지연하여 삭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접수 방식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 정정신청을 받으면서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청서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에 정정대상정보 및 정정청구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주체의 요청 등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시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 기재란이 없으므로 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란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캡쳐 기능 차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통합업무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및 종이문서 출력 통제 등 신용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회사 등 회원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업무담당자가 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있어 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 식별은 불가 동 시스템의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없도록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매월 ‘신용정보시스템 관리자 처리실태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가 점검 후 책임자에게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결재를 받고 있으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단순·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적고, 다량의 로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 관리자 업무행위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로그분석 기능을 자동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전국은행연합회
제재조치일 : 2016.2.2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처리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2.4.10.∼2014.8.26. 기간 중 직원 11명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목적 등으로 5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 미 점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부와 ◊◊◊◊실에 대해 2012.3.1.~2015.3.22. 기간 중 소속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2014.2.13.까지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2014.2.14. 내규 「신용정보 관리절차」에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였을 경우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하였으나 「복무규정」에 이에 대한 세부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관리 부적정 신용정보회사등은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14.8.11. 직제규정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부 직원 2명의 접근권한을 지연하여 삭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개선사항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접수 방식 개선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 정정신청을 받으면서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청서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에 정정대상정보 및 정정청구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주체의 요청 등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시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신용정보 열람(발급)/정정(삭제)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 기재란이 없으므로 신청서 양식에 ‘사용용도’란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캡쳐 기능 차단 신용정보전산시스템(통합업무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및 종이문서 출력 통제 등 신용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회사 등 회원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업무담당자가 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있어 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 식별은 불가 동 시스템의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없도록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 개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매월 ‘신용정보시스템 관리자 처리실태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가 점검 후 책임자에게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결재를 받고 있으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단순·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적고, 다량의 로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 관리자 업무행위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로그분석 기능을 자동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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