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6

주식회사 넥스테라투자일임 검사결과제재 (2025-07-08)

금융감독원 · 2025-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주의적 경고, 과태료 900만원 부과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과태료 6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22.4.1. ~ 2023.5.15. 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A사의 홍보이사 로서 홍보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乙는 甲으로 하여금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乙는 2021.10.8. ~ 2023.7.25.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통지하며 乙는 투자운용인력에 해당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22.4.1. ~ 2023.5.15. 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A사의 홍보이사 로서 홍보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乙는 甲으로 하여금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 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乙는 2021.10.8. ~ 2023.7.25.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자기 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통지하며 乙는 투자운용인력에 해당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넥스테라투자일임

제재조치일 : 2025.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과태료 900만원 부과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과태료 60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22.4.1. ~ 2023.5.15. 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A사의 홍보이사 로서 홍보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乙는 甲으로 하여금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 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乙는 2021.10.8. ~ 2023.7.25.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통지하며 乙는 투자운용인력에 해당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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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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