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2-04)
금융감독원 · 2016-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50백만원 부과
임원 ·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3월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감봉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10.10.7. 대표이사 겸 대주주(지분율 100%)인 ○○○의 자녀 △△△에게
◇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5억원을 취급하였음(2015.1.13. 전액 회수하였음) 2010.6.30. 기준 자기자본 37억 74백만원의 13.2%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2014.4.1. 현재 거액신용공여 합계액(109억 35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90억 50백만원)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에 대해 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음(2015.3.9.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2013.12.31. 기준 자기자본(18억 10백만원)의 10.7% ㈏ 2012.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2013.3.1. 현재 거액신용공여 합계액(88억 35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59억 5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한(2014.2.28.)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2014.9.30.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2012.6.30. 기준 21억 88백만원 → 2012.12.31. 기준 11억 90백만원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4.6.30. 기준 결산시 ◎◎◎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99백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잘못하여 대손충당금 1억 90백만원을 과소 적립(자기자본 1억 90백만원 과대 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2%p(정당 6.16% → 부당 6.98%) 과대 산정하였고, ㈏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3백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잘못하여 대손충당금 21백만원을 과소 적립(자기자본 21백만원 과대 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9%p(정당 6.47% → 부당 6.56%) 과대 산정하였음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등 ㈎ 준법감시인 ▷▷▷에게 선임일(2013.3.4.)부터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까지 수신업무를 겸직하게 하였음 ㈏ 준법감시인 ▷▷▷는 선임일(2013.3.4.)부터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까지 준법감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경영진 또는 감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2010.10.7.∼2011.12.6.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9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억 25백만원 초과하게 되었으나, 한도초과 해소기한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2014.12.2. 및 2015.1.13.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 : 2013.8.31., ◉◉◉ : 2014.2.28.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임원의 친족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10.7. 대표이사 겸 대주주(지분율 100%)인 ○○○의 자녀 △△△에게
◇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5억원을 취급*하였음(2015.1.13. 전액 회수하였음) * 2010.6.30. 기준 자기자본 37억 74백만원의 13.2%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2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초과를 해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14.4.1. 현재 거액신용공여 합계액(109억 35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90억 50백만원)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에 대해 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음(2015.3.9.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 2013.12.31. 기준 자기자본(18억 10백만원)의 10.7% ㈏ 2012.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2013.3.1. 현재 거액신용공여 합계액(88억 35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59억 5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한(2014.2.28.)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2014.9.30.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 2012.6.30. 기준 21억 88백만원 → 2012.12.31. 기준 11억 90백만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위반사항 3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14.6.30. 기준 결산시 ◎◎◎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99백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잘못하여 대손충당금 1억 90백만원을 과소 적립(자기자본 1억 90백만원 과대 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2%p(정당 6.16% → 부당 6.98%) 과대 산정하였고, ㈏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3백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잘못하여 대손충당금 21백만원을 과소 적립(자기자본 21백만원 과대 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9%p(정당 6.47% → 부당 6.56%)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준법감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준법감시인 ▷▷▷에게 선임일(2013.3.4.)부터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까지 수신업무를 겸직하게 하였음 ㈏ 준법감시인 ▷▷▷는 선임일(2013.3.4.)부터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까지 준법감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경영진 또는 감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조
위반사항 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초과를 해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0.10.7.∼2011.12.6.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9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억 25백만원 초과하게 되었으나, 한도초과 해소기한*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2014.12.2. 및 2015.1.13.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 ▽▽▽ : 2013.8.31., ◉◉◉ : 2014.2.28.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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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강원)강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임원의 친족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0.10.7. 대표이사 겸 대주주(지분율 100%)인 ○○○의 자녀 △△△에게 ◇
◇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5억원을 취급*하였음(2015.1.13. 전액 회수하였음) * 2010.6.30. 기준 자기자본 37억 74백만원의 13.2%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초과를 해소하여야 하는데도 ㈎ 2014.4.1. 현재 거액신용공여 합계액(109억 35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90억 50백만원)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에 대해 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음(2015.3.9.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 2013.12.31. 기준 자기자본(18억 10백만원)의 10.7% ㈏ 2012.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2013.3.1. 현재 거액신용공여 합계액(88억 35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59억 5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한(2014.2.28.)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2014.9.30.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 2012.6.30. 기준 21억 88백만원 → 2012.12.31. 기준 11억 90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4.6.30. 기준 결산시 ◎◎◎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99백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잘못하여 대손충당금 1억 90백만원을 과소 적립(자기자본 1억 90백만원 과대 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2%p(정당 6.16% → 부당 6.98%) 과대 산정하였고, ㈏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3백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잘못하여 대손충당금 21백만원을 과소 적립(자기자본 21백만원 과대 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9%p(정당 6.47% → 부당 6.56%)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준법감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준법감시인 ▷▷▷에게 선임일(2013.3.4.)부터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까지 수신업무를 겸직하게 하였음 ㈏ 준법감시인 ▷▷▷는 선임일(2013.3.4.)부터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까지 준법감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경영진 또는 감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초과를 해소하여야 하는데도 2010.10.7.∼2011.12.6.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9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억 25백만원 초과하게 되었으나, 한도초과 해소기한*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2014.12.2. 및 2015.1.13.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 ▽▽▽ : 2013.8.31., ◉◉◉ : 2014.2.28.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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