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2-04)
금융감독원 · 2016-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3,525만원, 개선 4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수임사실 미통지 2012.1.5.~2015.6.11. 기간 중 OOOOOO 등 9개 채권자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49건(채무자 49명)에 대해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였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관련 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이하 “통지서”) 발송업무를 자동화하고, 통지서 발송 3영업일 경과 후 추심업무가 가능하도록 채권추심시스템을’15.7월부터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자동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등록 시 채무자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조회되어 추심인이 수임사실 통지 이전에 추심행위를 하거나, 예외등록 해제 후에도 통지서가 자동 발송되지 않아 수임사실 통지 없이 채권추심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거부한 경우 이외에는 동 통지 없이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합리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시 시스템에 담당업무 별로 사전 정의된 접근권한 중 해당되는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경영지원부 등 일부 부서에 채권추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통제가 일부 미흡하므로, 담당업무 별로 적정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보완 필요 내규에는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양식 불합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및 ‘법적 절차 예정 통지’ 등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 내용(사건번호 및 판결일자 등)의 표시가 불충분하거나 채무변제금액의 개인계좌 입금금지 등 주의사항을 인지하기 어렵게 안내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오해 및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적조치 등 행위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주의사항 등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지하기 쉽게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양식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수임사실 미통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신한신용정보㈜ 내규 「채권추심 표준업무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통지서 발송]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5.~2015.6.11. 기간 중 OOOOOO 등 9개 채권자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49건(채무자 49명)에 대해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 표준업무 지침」 제13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관련 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이하 “통지서”) 발송업무를 자동화하고, 통지서 발송 3영업일 경과 후 추심업무가 가능하도록 채권추심시스템을 ’15.7월부터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자동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등록 시 채무자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조회되어 추심인이 수임사실 통지 이전에 추심행위를 하거나, 예외등록 해제 후에도 통지서가 자동 발송되지 않아 수임사실 통지 없이 채권추심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거부한 경우 이외에는 동 통지 없이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시 시스템에 담당업무 별로 사전 정의된 접근권한 중 해당되는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경영지원부 등 일부 부서에 채권추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통제가 일부 미흡하므로, 담당업무 별로 적정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보완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내규에는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양식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및 ‘법적 절차 예정 통지’ 등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 내용(사건번호 및 판결일자 등)의 표시가 불충분하거나 채무변제금액의 개인계좌 입금금지 등 주의사항을 인지하기 어렵게 안내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오해 및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적조치 등 행위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주의사항 등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지하기 쉽게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양식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2.4.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채권추심 수임사실 미통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신한신용정보㈜ 내규 「채권추심 표준업무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통지서 발송]하여야 하는데도, 2012.1.5.~2015.6.11. 기간 중 OOOOOO 등 9개 채권자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49건(채무자 49명)에 대해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신한신용정보㈜ 내규 「채권추심 표준업무 지침」 제13조
개선사항(4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관련 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이하 “통지서”) 발송업무를 자동화하고, 통지서 발송 3영업일 경과 후 추심업무가 가능하도록 채권추심시스템을’15.7월부터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자동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등록 시 채무자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조회되어 추심인이 수임사실 통지 이전에 추심행위를 하거나, 예외등록 해제 후에도 통지서가 자동 발송되지 않아 수임사실 통지 없이 채권추심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거부한 경우 이외에는 동 통지 없이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합리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시 시스템에 담당업무 별로 사전 정의된 접근권한 중 해당되는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경영지원부 등 일부 부서에 채권추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통제가 일부 미흡하므로, 담당업무 별로 적정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보완 필요 내규에는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양식 불합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및 ‘법적 절차 예정 통지’ 등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 내용(사건번호 및 판결일자 등)의 표시가 불충분하거나 채무변제금액의 개인계좌 입금금지 등 주의사항을 인지하기 어렵게 안내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오해 및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적조치 등 행위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주의사항 등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지하기 쉽게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양식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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