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08)
금융감독원 · 2025-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2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세일신용정보㈜ A지점 등 4개 지점은 2018.9.21.~2023.4.10. 기간 중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32건에 대해 ①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추후 구비하겠다는 채권자의 약속을 수용(27건) 하거나 ②‘상사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채권자의 주장을 확인 없이 수용(5건)하여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한 사실이 있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세일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무자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단순 공지만 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21.10월 이후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권 추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B.co.kr)를 운영하면서 2022.2.4.∼2023.7.6. 기간 중 채권자별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개인정보인 성명 1,295건을 동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상시 노출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사채권 및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이며, 채권추심회사는 동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일신용정보㈜ A지점 등 4개 지점은 2018.9.21.~2023.4.10. 기간 중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32건에 대해 ①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추후 구비하겠다는 채권자의 약속을 수용(27건) 하거나 ②‘상사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채권자의 주장을 확인 없이 수용(5건)하여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법」 제27조, 제5항
위반사항 2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세일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무자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단순 공지만 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21.10월 이후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권 추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B.co.kr)를 운영하면서 2022.2.4.∼2023.7.6. 기간 중 채권자별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개인정보인 성명 1,295건을 동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상시 노출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7조, 제9항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세일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5.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2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사채권 및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이며, 채권추심회사는 동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데도, 세일신용정보㈜ A지점 등 4개 지점은 2018.9.21.~2023.4.10. 기간 중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32건에 대해 ①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추후 구비하겠다는 채권자의 약속을 수용(27건) 하거나 ②‘상사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채권자의 주장을 확인 없이 수용(5건)하여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법」 제27조 제5항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세일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무자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단순 공지만 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21.10월 이후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권 추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B.co.kr)를 운영하면서 2022.2.4.∼2023.7.6. 기간 중 채권자별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개인정보인 성명 1,295건을 동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상시 노출되도록 하였음 <관련법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9항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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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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