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1-27)
금융감독원 · 2016-0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15.9.21.∼'16.3.18.) 임 원 문책경고 : 1명 정직 3월 및 등록취소 : 1명 직 원 설계사 8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및소속보험설계사◇◇◇등 9명은2012.5.2. ~ 2013.4.30. 기간 중 717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등 보험계약자 701명에게 총 288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제공하는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자701명에게지급된특별이익(288백만원)은보험대리점및보험설계사가각각 50%씩 부담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및소속보험설계사◇◇◇등 9명은2012.5.2. ~ 2013.4.30. 기간 중 717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등 보험계약자 701명에게 총 288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제공하는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자701명에게지급된특별이익(288백만원)은보험대리점및보험설계사가각각 50%씩 부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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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1.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15.9.21.∼'16.3.18.) 임 원 문책경고 : 1명 정직 3월 및 등록취소 : 1명 직 원 설계사 8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및소속보험설계사◇◇◇등 9명은2012.5.2. ~ 2013.4.30. 기간 중 717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등 보험계약자 701명에게 총 288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제공하는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자701명에게지급된특별이익(288백만원)은보험대리점및보험설계사가각각 50%씩 부담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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