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98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07)

금융감독원 · 2016-0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60만원, 개선 3건

직원 · 주의 1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발송 당일 채권추심 착수 2012.1.6.∼2014.8.11. 기간 중 OOOO 등 46명의 채권자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48건(채무자 48명)에 대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유선독촉 및 방문 등 채권추심을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하였음

채권추심관리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관리시스템에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녹취시스템 연계 기능이 없고, 서면통지서 발송관리 및 추심활동 시간 통제 등의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목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현장방문 사전예고 및 독촉장 등 서면통지서 발송 및 관련 발송 기록이 누락될 수 있으며, 야간 추심활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녹취 및 서면통지서 등 채권추심활동내역이 누락되지 않고, 법규 위반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채권추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관리업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법 불합리 신용관리업무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시 시스템에 사전 정의된 접근권한 중 임직원의 업무역할에 해당되는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해당되는 접근권한 자체가 없고 시스템 기능 미흡으로 추가적인 접근권한 생성이 불가함에 따라 상위직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통제가 미흡하므로, 해당 업무에 적절한 접근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불합리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용정보협회 등록 여부 확인 없이 채권추심관리시스템에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등록 상태에서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말소 시에는 담당책임자가 확인하고, 신용정보협회 등록이 완료된 추심인에 한해 채권추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발송 당일 채권추심 착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신용평가정보㈜ 내규 「채권추심업무 처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통지서 발송]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6.∼2014.8.11. 기간 중 OOOO 등 46명의 채권자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48건(채무자 48명)에 대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유선독촉 및 방문 등 채권추심을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관리시스템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관리시스템에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녹취시스템 연계 기능이 없고, 서면통지서 발송관리 및 추심활동 시간 통제 등의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목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현장방문 사전예고 및 독촉장 등 서면통지서 발송 및 관련 발송 기록이 누락될 수 있으며, 야간 추심활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녹취 및 서면통지서 등 채권추심활동내역이 누락되지 않고, 법규 위반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채권추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신용관리업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법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용관리업무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시 시스템에 사전 정의된 접근권한 중 임직원의 업무역할에 해당되는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해당되는 접근권한 자체가 없고 시스템 기능 미흡으로 추가적인 접근권한 생성이 불가함에 따라 상위직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통제가 미흡하므로, 해당 업무에 적절한 접근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용정보협회 등록 여부 확인 없이 채권추심관리시스템에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등록 상태에서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말소 시에는 담당책임자가 확인하고, 신용정보협회 등록이 완료된 추심인에 한해 채권추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SCI평가정보㈜[舊 서울신용평가정보㈜]

제재조치일 : 2016.1.7.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1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발송 당일 채권추심 착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신용평가정보㈜ 내규 「채권추심업무 처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통지서 발송]하여야 하는데도, 2012.1.6.∼2014.8.11. 기간 중 OOOO 등 46명의 채권자로부터 추심 위임받은 채권 48건(채무자 48명)에 대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에 유선독촉 및 방문 등 채권추심을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사 내규 「채권추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개선사항(3건)

채권추심관리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관리시스템에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녹취시스템 연계 기능이 없고, 서면통지서 발송관리 및 추심활동 시간 통제 등의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목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현장방문 사전예고 및 독촉장 등 서면통지서 발송 및 관련 발송 기록이 누락될 수 있으며, 야간 추심활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녹취 및 서면통지서 등 채권추심활동내역이 누락되지 않고, 법규 위반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채권추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관리업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법 불합리 신용관리업무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시 시스템에 사전 정의된 접근권한 중 임직원의 업무역할에 해당되는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해당되는 접근권한 자체가 없고 시스템 기능 미흡으로 추가적인 접근권한 생성이 불가함에 따라 상위직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통제가 미흡하므로, 해당 업무에 적절한 접근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불합리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용정보협회 등록 여부 확인 없이 채권추심관리시스템에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등록 상태에서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말소 시에는 담당책임자가 확인하고, 신용정보협회 등록이 완료된 추심인에 한해 채권추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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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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