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0

우리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5-06-25)

금융감독원 · 2025-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 및 과태료 2,500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 500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 1명, 직 원 견책 및 과태료 2,050만원 1명, 견책 및 과태료 850만원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 2,500만원 1명, 정직 3월 및 과태료 2,50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甲는 2020.1.14.~2024.8.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乙은 2020.1.10.~2024.9.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丙는 2021.2.17.~2022.1.1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丁은 2020.1.2.~2024.6.1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戊는 2023.6.30.~2024.4.25.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己은 2020.5.20.~2022.4.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庚는 2022.2.8.~2024.9.26.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甲는 2020.1.14.~2024.8.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乙은 2020.1.10.~2024.9.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丙는 2021.2.17.~2022.1.1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丁은 2020.1.2.~2024.6.1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戊는 2023.6.30.~2024.4.25.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己은 2020.5.20.~2022.4.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庚는 2022.2.8.~2024.9.26.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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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5.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및 과태료 2,500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 500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 1명, 직 원 견책 및 과태료 2,050만원 1명, 견책 및 과태료 850만원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 2,500만원 1명, 정직 3월 및 과태료 2,500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甲는 2020.1.14.~2024.8.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乙은 2020.1.10.~2024.9.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丙는 2021.2.17.~2022.1.1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丁은 2020.1.2.~2024.6.1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戊는 2023.6.30.~2024.4.25.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己은 2020.5.20.~2022.4.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장 庚는 2022.2.8.~2024.9.26.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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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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