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1-05)
금융감독원 · 2016-0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주의 상당 1명
직원 · 견책 상당 1명, 주의(상당) 10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61억 9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3억 1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96억 35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p(정당 15.71% → 부당 16.73%) 과대 산정하였고, ㈏ 2014.3.31.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20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53억 1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6억 1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4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0%p(정당 17.09% → 부당 17.79%) 과대 산정하였음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2.3.30.∼2014.4.29. 기간 중 ㈜◉◉◉◉ 등 18개 업체에 28,696개 차주의 대출채권(1,938억 68백만원)을 매각하면서 22,601개 차주(600억 9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2,115개 차주, 28억 20백만원)를 하지 않거나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에게 송달(20,486개 차주, 572억 71백만원)되지 않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05.5.31. ~ 2010.12.31. 기간 중 ㈜
◇ 등 4개 차주에게 666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한(2012.8.31.) 내에 동 한도초과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음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게 되어 2011.9.1.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353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법인은 80억원에서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 축소는 2013.11.1.부터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2011.7.15.∼2013.4.5. 기간 중 총 5건(장부가 264억 16백만원, 처분가 256억 2백만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2008.5.23.∼2013.6.28. 기간 중 ◈◈◈ 등 9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2,357억 26백만원의 증서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억 36백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골프장 회원권 담보대출 심사 등 강화 2011.1.19. XXXXXX㈜에 대한 대출 6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취득한 차주사 소유 골프장의 차주 명의 회원권이 입회금 납입 없이 담보목적으로 등록되어 담보의 효력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2.1.19. 동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담보 회원권을 교체하였으나 신규 담보 취득한 회원권도 차주사 소유 골프장의 관계사 명의 회원권 등으로 실제 입회금 납입 없이 담보목적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골프 회원권 담보 대출 취급시 실제 입회금 납입 여부 등 담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예금 금리적용 기준의 투명성 강화 ㈜XX으로부터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수취하면서 예금주가 장기간 거액을 예치해 온 우수고객으로서 동일 금액을 12개월 이상 유지(만기시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바 대주주 ◎◎◎ 등 특수관계인이 30%이상을 출자한 기업(2015.6월말 현재 45.3%) 예금주의 자금운용 편의상 만기를 3개월로 하되, 해지와 동시에 재예치하기로 구두 약정(예금주는 정기예금을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여 실제로 12개월간 유지하였음) 예금주와의 구두 합의는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합의된 계약기간 유지 의무 위반시 초과 지급된 이자를 환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정기예금 금리 적용시 약정된 계약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기예금 금리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여신심사․감리업무절차 불합리 「여신심사부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여신심사부장 및 심사역 전원으로 구성된 심사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사례가 있으며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여신감리부에서 여신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출된 직원관련 비리 혐의 대출 등에 대한 감사실 통보기준 등 사후관리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바 앞으로 여신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역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여신심의위원회 부결안건은 부결 근거 및 사유를 의사록에 기록 관리하는 한편, 여신감리부에서 적출된 직원관련 비리 혐의 대출 등에 대한 감사실 통보기준 등 사후관리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불합리 2011.5.20.~2014.3.24. 기간 중 ◓◓◓ 등 219명의 차주에게 총 2,2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가중시키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이므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앞으로 대출 취급시 개별 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를 제외하고는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제6조)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제17조),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제8조․제24조),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제14조) 등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61억 9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3억 1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96억 35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p(정당 15.71% → 부당 16.73%) 과대 산정하였고, ㈏ 2014.3.31.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20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53억 1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6억 1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4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0%p(정당 17.09% → 부당 17.79%)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2.3.30.∼2014.4.29. 기간 중 ㈜◉◉◉◉ 등 18개 업체에 28,696개 차주의 대출채권(1,938억 68백만원)을 매각하면서 22,601개 차주(600억 9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2,115개 차주, 28억 20백만원)를 하지 않거나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에게 송달(20,486개 차주, 572억 71백만원)되지 않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위반사항 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05.5.31. ~ 2010.12.31.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게 666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한(2012.8.31.) 내에 동 한도초과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음 *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게 되어 2011.9.1.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353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법인은 80억원에서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 축소는 2013.11.1.부터 적용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26조
위반사항 4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 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 매각시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공매로 매각되지 않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7.15.∼2013.4.5. 기간 중 총 5건(장부가 264억 16백만원, 처분가 256억 2백만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 규정」 제15조
위반사항 5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표준업무방법서」 제3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증서대출 취급시 대출이자를 일, 반월, 월, 분기, 반기단위 등으로 1회분씩 후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8.5.23.∼2013.6.28. 기간 중 ◈◈◈ 등 9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2,357억 26백만원의 증서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억 36백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12조
위반사항 6
골프장 회원권 담보대출 심사 등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1.1.19. XXXXXX㈜에 대한 대출 6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취득한 차주사 소유 골프장의 차주 명의 회원권이 입회금 납입 없이 담보목적으로 등록되어 담보의 효력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2.1.19. 동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담보 회원권을 교체하였으나 신규 담보 취득한 회원권도 차주사 소유 골프장의 관계사 명의 회원권 등으로 실제 입회금 납입 없이 담보목적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골프 회원권 담보 대출 취급시 실제 입회금 납입 여부 등 담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정기예금 금리적용 기준의 투명성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XX*으로부터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수취하면서 예금주가 장기간 거액을 예치해 온 우수고객으로서 동일 금액을 12개월 이상 유지(만기시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바 * 대주주 ◎◎◎ 등 특수관계인이 30%이상을 출자한 기업(2015.6월말 현재 45.3%) ** 예금주의 자금운용 편의상 만기를 3개월로 하되, 해지와 동시에 재예치하기로 구두 약정(예금주는 정기예금을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여 실제로 12개월간 유지하였음) 예금주와의 구두 합의는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합의된 계약기간 유지 의무 위반시 초과 지급된 이자를 환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정기예금 금리 적용시 약정된 계약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기예금 금리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여신심사․감리업무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부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여신심사부장 및 심사역 전원으로 구성된 심사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사례가 있으며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여신감리부에서 여신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출된 직원관련 비리 혐의 대출 등에 대한 감사실 통보기준 등 사후관리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바 앞으로 여신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역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여신심의위원회 부결안건은 부결 근거 및 사유를 의사록에 기록 관리하는 한편, 여신감리부에서 적출된 직원관련 비리 혐의 대출 등에 대한 감사실 통보기준 등 사후관리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9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불합리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5.20.~2014.3.24. 기간 중 ◓◓◓ 등 219명의 차주에게 총 2,2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가중*시키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이므로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앞으로 대출 취급시 개별 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를 제외하고는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제6조)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제17조),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제8조․제24조),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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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푸른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1.5.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61억 9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3억 1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96억 35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p(정당 15.71% → 부당 16.73%) 과대 산정하였고, ㈏ 2014.3.31.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20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53억 1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6억 1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4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0%p(정당 17.09% → 부당 17.7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2.3.30.∼2014.4.29. 기간 중 ㈜◉◉◉◉ 등 18개 업체에 28,696개 차주의 대출채권(1,938억 68백만원)을 매각하면서 22,601개 차주(600억 9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2,115개 차주, 28억 20백만원)를 하지 않거나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에게 송달(20,486개 차주, 572억 71백만원)되지 않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주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05.5.31. ~ 2010.12.31. 기간 중 ㈜
◇ 등 4개 차주에게 666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한(2012.8.31.) 내에 동 한도초과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음 *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게 되어 2011.9.1.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353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법인은 80억원에서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 축소는 2013.11.1.부터 적용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26조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 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 매각시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공매로 매각되지 않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도 2011.7.15.∼2013.4.5. 기간 중 총 5건(장부가 264억 16백만원, 처분가 256억 2백만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 규정」 제15조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표준업무방법서」 제3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증서대출 취급시 대출이자를 일, 반월, 월, 분기, 반기단위 등으로 1회분씩 후취하여야 하는데도 2008.5.23.∼2013.6.28. 기간 중 ◈◈◈ 등 9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2,357억 26백만원의 증서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억 36백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12조
경영유의사항
골프장 회원권 담보대출 심사 등 강화 2011.1.19. XXXXXX㈜에 대한 대출 6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취득한 차주사 소유 골프장의 차주 명의 회원권이 입회금 납입 없이 담보목적으로 등록되어 담보의 효력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2.1.19. 동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담보 회원권을 교체하였으나 신규 담보 취득한 회원권도 차주사 소유 골프장의 관계사 명의 회원권 등으로 실제 입회금 납입 없이 담보목적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골프 회원권 담보 대출 취급시 실제 입회금 납입 여부 등 담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예금 금리적용 기준의 투명성 강화 ㈜XX*으로부터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수취하면서 예금주가 장기간 거액을 예치해 온 우수고객으로서 동일 금액을 12개월 이상 유지(만기시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바 * 대주주 ◎◎◎ 등 특수관계인이 30%이상을 출자한 기업(2015.6월말 현재 45.3%) ** 예금주의 자금운용 편의상 만기를 3개월로 하되, 해지와 동시에 재예치하기로 구두 약정(예금주는 정기예금을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여 실제로 12개월간 유지하였음) 예금주와의 구두 합의는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합의된 계약기간 유지 의무 위반시 초과 지급된 이자를 환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정기예금 금리 적용시 약정된 계약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기예금 금리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여신심사․감리업무절차 불합리 「여신심사부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여신심사부장 및 심사역 전원으로 구성된 심사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사례가 있으며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여신감리부에서 여신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출된 직원관련 비리 혐의 대출 등에 대한 감사실 통보기준 등 사후관리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바 앞으로 여신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역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여신심의위원회 부결안건은 부결 근거 및 사유를 의사록에 기록 관리하는 한편, 여신감리부에서 적출된 직원관련 비리 혐의 대출 등에 대한 감사실 통보기준 등 사후관리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불합리 2011.5.20.~2014.3.24. 기간 중 ◓◓◓ 등 219명의 차주에게 총 2,2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가중*시키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이므로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앞으로 대출 취급시 개별 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를 제외하고는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제6조)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제17조),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제8조․제24조),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제14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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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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