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47

한국채권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12-02)

금융감독원 · 2015-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 전부정지 3월(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무 제외), 과태료 4,570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주요 위반사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이사 ●●●는 동사의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1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과 협의하여 2013.9.12. 제3자배정 유상증자(14억원, 28만주 발행)를 실시하고 동 유상증자에 ◎◎◎ 등이 참여하게 하여 자기자본을 20억원으로 확충한 후

2013.10.17.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동 유상증자의 실제 자금 주체가 ◎◎◎ 및 ▲▲▲임에도 ◎◎◎ 등의 지인인 ▽▽▽ 등 5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변경 보고의무 위반 등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3.9.13. 최대주주변경 공시 및 2013.9.16. 대주주 변경 보고를 하면서 실제 대주주인 ◎◎◎(최대주주),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주요주주로 거짓 보고․공시하였고 2013.9.13. 유상증자 결정 공시 및 2013.9.16. 유상증자 보고를 하면서 실제 유상증자 참여자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유상증자 참여자로 거짓 보고․공시하였으며 2013.9월~2014.9월 기간 동안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 중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에 실제 대주주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대주주로 거짓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변경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이사 ●●●는 동사의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1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과 협의하여 2013.9.12. 제3자배정 유상증자(14억원, 28만주 발행)를 실시하고 동 유상증자에 ◎◎◎ 등이 참여하게 하여 자기자본을 20억원으로 확충한 후

2013.10.17.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동 유상증자의 실제 자금 주체가 ◎◎◎ 및 ▲▲▲임에도 ◎◎◎ 등의 지인인 ▽▽▽ 등 5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420조

위반사항 2

대주주 변경 보고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결정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3.9.13. 최대주주변경 공시 및 2013.9.16. 대주주 변경 보고를 하면서 실제 대주주인 ◎◎◎(최대주주),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주요주주로 거짓 보고․공시하였고 2013.9.13. 유상증자 결정 공시 및 2013.9.16. 유상증자 보고를 하면서 실제 유상증자 참여자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유상증자 참여자로 거짓 보고․공시하였으며 2013.9월~2014.9월 기간 동안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 중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에 실제 대주주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대주주로 거짓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제23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19호,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15호,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13호,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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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채권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

금융투자업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변경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이사 ●●●는 동사의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1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과 협의하여 2013.9.12. 제3자배정 유상증자(14억원, 28만주 발행)를 실시하고 동 유상증자에 ◎◎◎ 등이 참여하게 하여 자기자본을 20억원으로 확충한 후

2013.10.17.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동 유상증자의 실제 자금 주체가 ◎◎◎ 및 ▲▲▲임에도 ◎◎◎ 등의 지인인 ▽▽▽ 등 5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20조 제1항

대주주 변경 보고의무 위반 등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결정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3.9.13. 최대주주변경 공시 및 2013.9.16. 대주주 변경 보고를 하면서 실제 대주주인 ◎◎◎(최대주주),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주요주주로 거짓 보고․공시하였고

2013.9.13. 유상증자 결정 공시 및 2013.9.16. 유상증자 보고를 하면서 실제 유상증자 참여자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유상증자 참여자로 거짓 보고․공시하였으며

2013.9월~2014.9월 기간 동안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 중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에 실제 대주주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대주주로 거짓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3-70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과태료 산정내역(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2항 제1호 :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2항 제19호 :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의2호 :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4,570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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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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