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그룹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5-11-18)
금융감독원 · 2015-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관주의, 개선사항 1건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4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014.2.14. 기간 중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E-Loan')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임 대출모집인 189명이 대출신청고객 43,0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55,913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객명, 신청일, 신청금액, 취급금액, 금리, 진행상태(승인, 거절, 취소) 2012.1.1.~2014.2.10. 기간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대출가능한도, 금리, 부채비중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모집인 1,647명이 대출신청고객 60,936명의 부채비중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80,859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채비중 : 타사 및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대출금의 추정 월 상환액 / 월소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14.2.10. 기간 중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의 적정성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 개선 2003.3.14. 이후 대출거절 및 대출취소고객을 포함한 대출신청 고객 446,462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594,252건을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토록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014.2.14. 기간 중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E-Loan')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임 대출모집인 189명이 대출신청고객 43,0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55,913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고객명, 신청일, 신청금액, 취급금액, 금리, 진행상태(승인, 거절, 취소)
2012.1.1.~2014.2.10. 기간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대출가능한도, 금리, 부채비중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모집인 1,647명이 대출신청고객 60,936명의 부채비중*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80,859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채비중 : 타사 및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대출금의 추정 월 상환액 / 월소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14.2.10. 기간 중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의 적정성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 개선
2003.3.14. 이후 대출거절 및 대출취소고객을 포함한 대출신청 고객 446,462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594,252건을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토록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 임)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5.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014.2.14. 기간 중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E-Loan')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임 대출모집인 189명이 대출신청고객 43,0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55,913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고객명, 신청일, 신청금액, 취급금액, 금리, 진행상태(승인, 거절, 취소) 2012.1.1.~2014.2.10. 기간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대출가능한도, 금리, 부채비중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모집인 1,647명이 대출신청고객 60,936명의 부채비중*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80,859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채비중 : 타사 및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대출금의 추정 월 상환액 / 월소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14.2.10. 기간 중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의 적정성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개선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 개선 2003.3.14. 이후 대출거절 및 대출취소고객을 포함한 대출신청 고객 446,462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594,252건을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토록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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