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15-10-28)
금융감독원 · 201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2013.3월말)된 이후에도 2014.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 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2013.3월말)된 이후에도 2014.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10.28.3. 제재조치내용 * 신규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만 해당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 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2013.3월말)된 이후에도 2014.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