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10-28)
금융감독원 · 201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영업의 일부정지 3월(투자일임업), 과태료 53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미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4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첼시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10.28.3. 제재조치내용 * 신규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만 해당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미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항 제3호,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3항 및 제4항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등) 제1항 및 제3항 제7호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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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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