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16

첼시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10-28)

금융감독원 · 201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영업의 일부정지 3월(투자일임업), 과태료 53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미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4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첼시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10.28.3. 제재조치내용 * 신규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만 해당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미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항 제3호,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3항 및 제4항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등) 제1항 및 제3항 제7호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