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5

한국금융투자협회 검사결과제재 (2015-10-23)

금융감독원 · 2015-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 14건 임 원 - 감봉3월 : 1명(과태료 14.3백만원) 직 원 견책 : 1명(과태료 20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임의적립금 적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은 총회 결의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년 결산총회에서 “사업보고, 결산 및 수 지차익 처분(안)” 중 수지차익처분계산서에 적립(출연)금액만 기재하고 있어 동 적립(출연)금의 적립(출연)근거, 적립(출연)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총회에서 충 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결산결과 수지차손이 149억원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였음

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 관련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면서 검사대상 기간 중 협회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평균 95.5점을 부여하여 회장의 경영성과급을 100%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중 퇴임한 임원 10명 전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총 1,027.6백만원의 가급을 지급하였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관련

휴가규정에 따르면 자기계발휴가 8일(최대 9일까지 적립하여 사용 가능), 연 차휴가 최대 25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2009.7월 기준으로 연 차가 25일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 기부여된 연차일수를 최대 32일까지 인정하고 있어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의무사용휴가(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의 25%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 8일 감안시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 함에 있어 월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를 1.83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전 직원에 대해 개인 노트북 및 통신비 지원

2011.12.29. 임직원 242명에 대해 업무용 PC 외 추가적으로 개인별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여 총 4.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1.5.1.부터 업무용 통신비 지급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월 65천원 이내의 통신비를 지급하여 2011.5월부터 2014.8월말 현재까지 총 5.2억원의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경우 72백만원을 중복 지급 하였음

업무추진비 등 경비지출 관련

내부규정이나 예산편람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부서업무 경비와 대외업무추진을 위한 섭외성경비 사용에 대한 구분 없이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 결산부터는 수지계산서 상 ‘사업비’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음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여비규정에 따르면 해외출장시 항공료, 숙박비 및 일당 체재비(일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 기간 중 임직원 등의 해외출장에 사용된 총 경비는 22.9억원으로 이는 연간 사업비의 약 2.4%~4.3%에 달하며, 이중 항공료, 숙박비 및 일당체재비를 제외한 간담회비, 현지교통비, 현지통신비, 가이드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9억원을 사용하였고, 일부 출장의 경우 간담회, 숙박비 등을 정산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여행사의 정산서만으로 경비를 집행하였음 또한,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9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145백만원(1회 평균 7.6백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였고, 매년 1회는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4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협회는 금융투자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회원조직이면서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규정의 제정, 회원사 제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사의 회비로 조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협회는 현재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재무제표 및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임의적립금의 적립근거, 규모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출연)시 적립금(출연액) 현황, 적립(출연) 필요성 및 사용내역 등을 총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보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시 외부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업무 경비와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섭외성경비를 구분하고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상 업무추진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 등에 별도로 공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이사회경비 및 해외출장 경비 집행 관련 경비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경비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원사 회비 징수업무 정비 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제명요구, 회원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등으로부터 550백만원의 회비(총 19개사) 및 31백만원(총 6사)의 가산금 을 징수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회비부과 원칙과 회원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회비 징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관리 강화 협회 직원은 상위직급의 전결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자료를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USB 등 이용가능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예외 대상자 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보조기억매체 사용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외주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협회는 외주업체에 위탁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점검 등에 대한 감독이 미흡 하므로 향후 개인정보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계약업무 관련 규정 정비

계약업무 관련 규정 정비

계약업무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동 규정 제57조 제8호는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별 사업예산 5,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계약 담당자의 재량범위가 과도한 수준임 또한 계약업무규정 제59조는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 체결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제60조는 수의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복수견적서 제출 의무도 계약의 성질과 관계없이 계약금액(2,000만원)만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구분 하고 있음 그리고 협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르면, 용역계약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협회는 검사대상 기간 중 서면 합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7건, 10차례)하거나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연장계약을 체결(4건, 4차례)하였음 향후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재량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의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채권거래전용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3조에 따라 협회는 채권 장외 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거래전용시스템(프리본드)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 투자회사는 장외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약 80% 수준이고 시스템 이용자도 대부분 사설메신저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채권거래 내역 보고가 일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채권매매자 등이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장외거래내역 보고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및 공시방안 정비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및 공시방안 정비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 제3항, 제5-9조(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제2항에 따라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산출을 위해 투자매매 업자를 지정하고 투자매매업자 등은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8조(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제7-16조(기업어음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및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에 따라 채권, CP(기업어음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공시하고 있으나 협회 모범규준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1조(목적) 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단기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는데도 CD고시금리는 145영업일 (2014.1.9.~2014.8.8.) 동안 동일 수치(2.65%)를 유지하고 있어 2014.6월 중순 이후 은행채 통안증권 등 여타 단기시장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되는 등 CD금리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협회 모범규준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정비하는 한편, 협회공시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금융 투자회사가 CD금리 보고시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단기금리 동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CD 최종호가수익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화 신용파생지수 활용방안 마련 협회는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헤지수단 마련 및 원화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신용파생지수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2010.7월 완료), 지수 산출을 위한 호가수집 및 지수공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011.12월 완료), 원화 신용파생지수의 공표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2013.2월) 등의 과정을 거쳐 원화신용파생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3.3월부터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원화 신용파생지수 공시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활용한 원화 신용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전무하므로 향후 잠재수요 발굴 및 인지도 제고 등 원화 신용파생지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OTC 시장에서 매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K-OTC 시장에서의 매도호가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되고 소액출자자가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출자자 이외의 자가 K-OTC 시장에서 보유증권을 불특정다수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출행위가 금지되는데도 2014.8.25. K-OTC 시장이 전면 개편된 이후 상기 내용을 K-OTC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최초 거래시 단 1회에 한하여 고지하는데 그치고 있고, K-OTC 시장에 참여하는 지정 및 등록법인에게는 상기 내용을 설명하거나 안내 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K-OTC 투자자, 지정 및 등록법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K-OTC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K-OTC 시장에서의 매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채관리회사의 법규위반사항 관련 제도 정비

사채관리회사의 법규위반사항 관련 제도 정비

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에 따라 별도의 사채관리회사가 사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무보증 사채의 인수) 제2항에 따라 무보증 공모 회사채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채관리회사를 선임(계약체결)하여야 하고, 사채관리계약시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사채관리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2012.4월 이후 회원사에 대해 사채관리회사 현황을 조사(2014.10.14~2014.10.20. 기간 중 조사)한 결과, 사채관리회사가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협회의 사전심사 없이 수정하여 사용한 사실(4개사, 42건),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른 이행상황보고서를 징구 하지 않은 사실(23개사, 1,048건) 및 이행상황보고서의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24개사, 1,164건)이 발견되었음 향후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협회의 사전심사 없이 변경하거나, 사채관리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 등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사채관리회사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요예측 프로그램(프리본드) 운영방안 보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제1항 및 제12조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제1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 또는 무보증사채의 공모시 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 및 그 임직 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별 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협회에서 운영중인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주관회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하고 수요예측 기간 중에 해당 수요예측에 참여한 참여자 현황, 참여 수량, 참여 가격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등 주관회사에 과도한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보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향후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발행사, 주관회사, 수요예측 참여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프로그램 이용자에 따른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투자광고물 점검절차 보완

투자광고물 점검절차 보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2-51조(제재)에 따라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는 광고 등은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고, 협회는 동 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투자광고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바 검사대상기간 중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의 단독승인 광고물에 대하여 총 5차례(연 2회)에 걸쳐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동 점검 결과 적발한 부적격 광고들에 대하여는 각 회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광고 사용중단 공문 발송 이후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광고물의 사용을 실제로 중단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2012.1월부터 2014.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물 수가 52,112건인데 비하여 협회가 점검을 실시한 광고물 수는 2,033건에 불과하여 광고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물에 대한 적정성 점검시에는 적발된 부적격 광고물의 사용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점검결과 평균 위반비율을 상회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샘플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고물 점검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舊 자산운용협회는 회원사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2008.2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제정된 이후 6년 넘게 경과하여 변화된 법제환경을 적시에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펀드 정보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협회는 2004년부터 신탁업자 등 17개사에 펀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징수 하고 있으나 정보이용료 산정 기준이나 근거 없이 정보이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시공시 관련 관리 및 점검 강화 협회는 수시공시 자료의 접수·공시 과정에서 공시자료를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매개자 역할만 하고, 홈페이지 공시사항의 누락 및 진위 여부 등을 확 인하지 아니하여 공시 누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매주 또는 매월)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자산운용사 등에 피드백 (Feedback)하는 등 수시공시 누락 여부 및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28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 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협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과장 ◌◌◌은 20××.×.×. ~ 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주식 16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903백만원, 매매일수 : 76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 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대리 △△△은 20××.×.×. ~ 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주식 2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25백만원, 매매일수 : 225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 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임의적립금 적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임의적립금 적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은 총회 결의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년 결산총회에서 “사업보고, 결산 및 수 지차익 처분(안)” 중 수지차익처분계산서에 적립(출연)금액만 기재하고 있어 동 적립(출연)금의 적립(출연)근거, 적립(출연)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총회에서 충 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결산결과 수지차손이 149억원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였음

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 관련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면서 검사대상 기간 중 협회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평균 95.5점을 부여하여 회장의 경영성과급을 100%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중 퇴임한 임원 10명 전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총 1,027.6백만원의 가급을 지급하였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관련

휴가규정에 따르면 자기계발휴가 8일(최대 9일까지 적립하여 사용 가능), 연 차휴가 최대 25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2009.7월 기준으로 연 차가 25일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 기부여된 연차일수를 최대 32일까지 인정하고 있어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의무사용휴가(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의 25%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 8일 감안시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 함에 있어 월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를 1.83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전 직원에 대해 개인 노트북 및 통신비 지원

2011.12.29. 임직원 242명에 대해 업무용 PC 외 추가적으로 개인별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여 총 4.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1.5.1.부터 업무용 통신비 지급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월 65천원 이내의 통신비를 지급하여 2011.5월부터 2014.8월말 현재까지 총 5.2억원의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경우 72백만원을 중복 지급 하였음

업무추진비 등 경비지출 관련

내부규정이나 예산편람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부서업무 경비와 대외업무추진을 위한 섭외성경비 사용에 대한 구분 없이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 결산부터는 수지계산서 상 ‘사업비’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음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여비규정에 따르면 해외출장시 항공료, 숙박비 및 일당 체재비(일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 기간 중 임직원 등의 해외출장에 사용된 총 경비는 22.9억원으로 이는 연간 사업비의 약 2.4%~4.3%에 달하며, 이중 항공료, 숙박비 및 일당체재비를 제외한 간담회비, 현지교통비, 현지통신비, 가이드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9억원을 사용하였고, 일부 출장의 경우 간담회, 숙박비 등을 정산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여행사의 정산서만으로 경비를 집행하였음 또한,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9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145백만원(1회 평균 7.6백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였고, 매년 1회는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4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협회는 금융투자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회원조직이면서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규정의 제정, 회원사 제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사의 회비로 조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협회는 현재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재무제표 및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임의적립금의 적립근거, 규모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출연)시 적립금(출연액) 현황, 적립(출연) 필요성 및 사용내역 등을 총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보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시 외부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업무 경비와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섭외성경비를 구분하고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상 업무추진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 등에 별도로 공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이사회경비 및 해외출장 경비 집행 관련 경비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경비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회원사 회비 징수업무 정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제명요구, 회원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등으로부터 550백만원의 회비(총 19개사) 및 31백만원(총 6사)의 가산금 을 징수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회비부과 원칙과 회원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회비 징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개인정보 관리 강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협회 직원은 상위직급의 전결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자료를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USB 등 이용가능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예외 대상자 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보조기억매체 사용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외주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협회는 외주업체에 위탁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점검 등에 대한 감독이 미흡 하므로 향후 개인정보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계약업무 관련 규정 정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계약업무 관련 규정 정비

계약업무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동 규정 제57조 제8호는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별 사업예산 5,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계약 담당자의 재량범위가 과도한 수준임 또한 계약업무규정 제59조는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 체결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제60조는 수의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복수견적서 제출 의무도 계약의 성질과 관계없이 계약금액(2,000만원)만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구분 하고 있음 그리고 협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르면, 용역계약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협회는 검사대상 기간 중 서면 합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7건, 10차례)하거나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연장계약을 체결(4건, 4차례)하였음 향후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재량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의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채권거래전용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3조에 따라 협회는 채권 장외 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거래전용시스템(프리본드)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 투자회사는 장외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약 80% 수준이고 시스템 이용자도 대부분 사설메신저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채권거래 내역 보고가 일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채권매매자 등이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장외거래내역 보고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및 공시방안 정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및 공시방안 정비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 제3항, 제5-9조(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제2항에 따라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산출을 위해 투자매매 업자를 지정하고 투자매매업자 등은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8조(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제7-16조(기업어음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및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에 따라 채권, CP(기업어음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공시하고 있으나 협회 모범규준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1조(목적) 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단기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는데도 CD고시금리는 145영업일 (2014.1.9.~2014.8.8.) 동안 동일 수치(2.65%)를 유지하고 있어 2014.6월 중순 이후 은행채 통안증권 등 여타 단기시장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되는 등 CD금리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협회 모범규준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정비하는 한편, 협회공시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금융 투자회사가 CD금리 보고시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단기금리 동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CD 최종호가수익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원화 신용파생지수 활용방안 마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협회는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헤지수단 마련 및 원화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신용파생지수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2010.7월 완료), 지수 산출을 위한 호가수집 및 지수공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011.12월 완료), 원화 신용파생지수의 공표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2013.2월) 등의 과정을 거쳐 원화신용파생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3.3월부터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원화 신용파생지수 공시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활용한 원화 신용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전무하므로 향후 잠재수요 발굴 및 인지도 제고 등 원화 신용파생지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K-OTC 시장에서 매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개선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K-OTC 시장에서의 매도호가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되고 소액출자자가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출자자 이외의 자가 K-OTC 시장에서 보유증권을 불특정다수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출행위가 금지되는데도 2014.8.25. K-OTC 시장이 전면 개편된 이후 상기 내용을 K-OTC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최초 거래시 단 1회에 한하여 고지하는데 그치고 있고, K-OTC 시장에 참여하는 지정 및 등록법인에게는 상기 내용을 설명하거나 안내 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K-OTC 투자자, 지정 및 등록법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K-OTC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K-OTC 시장에서의 매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사채관리회사의 법규위반사항 관련 제도 정비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사채관리회사의 법규위반사항 관련 제도 정비

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에 따라 별도의 사채관리회사가 사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무보증 사채의 인수) 제2항에 따라 무보증 공모 회사채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채관리회사를 선임(계약체결)하여야 하고, 사채관리계약시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사채관리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2012.4월 이후 회원사에 대해 사채관리회사 현황을 조사(2014.10.14~2014.10.20. 기간 중 조사)한 결과, 사채관리회사가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협회의 사전심사 없이 수정하여 사용한 사실(4개사, 42건),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른 이행상황보고서를 징구 하지 않은 사실(23개사, 1,048건) 및 이행상황보고서의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24개사, 1,164건)이 발견되었음 향후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협회의 사전심사 없이 변경하거나, 사채관리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 등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사채관리회사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수요예측 프로그램(프리본드) 운영방안 보완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제1항 및 제12조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제1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 또는 무보증사채의 공모시 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 및 그 임직 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별 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협회에서 운영중인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주관회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하고 수요예측 기간 중에 해당 수요예측에 참여한 참여자 현황, 참여 수량, 참여 가격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등 주관회사에 과도한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보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향후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발행사, 주관회사, 수요예측 참여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프로그램 이용자에 따른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투자광고물 점검절차 보완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투자광고물 점검절차 보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2-51조(제재)에 따라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는 광고 등은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고, 협회는 동 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투자광고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바 검사대상기간 중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의 단독승인 광고물에 대하여 총 5차례(연 2회)에 걸쳐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동 점검 결과 적발한 부적격 광고들에 대하여는 각 회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광고 사용중단 공문 발송 이후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광고물의 사용을 실제로 중단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2012.1월부터 2014.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물 수가 52,112건인데 비하여 협회가 점검을 실시한 광고물 수는 2,033건에 불과하여 광고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물에 대한 적정성 점검시에는 적발된 부적격 광고물의 사용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점검결과 평균 위반비율을 상회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샘플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고물 점검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舊 자산운용협회는 회원사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2008.2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제정된 이후 6년 넘게 경과하여 변화된 법제환경을 적시에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3

펀드 정보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협회는 2004년부터 신탁업자 등 17개사에 펀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징수 하고 있으나 정보이용료 산정 기준이나 근거 없이 정보이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수시공시 관련 관리 및 점검 강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협회는 수시공시 자료의 접수·공시 과정에서 공시자료를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매개자 역할만 하고, 홈페이지 공시사항의 누락 및 진위 여부 등을 확 인하지 아니하여 공시 누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매주 또는 매월)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자산운용사 등에 피드백 (Feedback)하는 등 수시공시 누락 여부 및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28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 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협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과장 ◌◌◌은 20××.×.×. ~ 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16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903백만원, 매매일수 : 76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 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대리 △△△은 20××.×.×. ~ 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2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25백만원, 매매일수 : 225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 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금융투자협회

제재조치일 : 2015.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 14건 임 원 - 감봉3월 : 1명(과태료 14.3백만원) 직 원 견책 : 1명(과태료 20백만원)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임의적립금 적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은 총회 결의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년 결산총회에서 “사업보고, 결산 및 수 지차익 처분(안)” 중 수지차익처분계산서에 적립(출연)금액만 기재하고 있어 동 적립(출연)금의 적립(출연)근거, 적립(출연)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총회에서 충 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결산결과 수지차손이 149억원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였음

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 관련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면서 검사대상 기간 중 협회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평균 95.5점을 부여하여 회장의 경영성과급을 100%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중 퇴임한 임원 10명 전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총 1,027.6백만원의 가급을 지급하였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관련

휴가규정에 따르면 자기계발휴가 8일(최대 9일까지 적립하여 사용 가능), 연 차휴가 최대 25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2009.7월 기준으로 연 차가 25일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 기부여된 연차일수를 최대 32일까지 인정하고 있어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의무사용휴가(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의 25%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 8일 감안시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 함에 있어 월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를 1.83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전 직원에 대해 개인 노트북 및 통신비 지원

2011.12.29. 임직원 242명에 대해 업무용 PC 외 추가적으로 개인별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여 총 4.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1.5.1.부터 업무용 통신비 지급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월 65천원 이내의 통신비를 지급하여 2011.5월부터 2014.8월말 현재까지 총 5.2억원의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경우 72백만원을 중복 지급 하였음

업무추진비 등 경비지출 관련

내부규정이나 예산편람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부서업무 경비와 대외업무추진을 위한 섭외성경비 사용에 대한 구분 없이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 결산부터는 수지계산서 상 ‘사업비’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음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여비규정에 따르면 해외출장시 항공료, 숙박비 및 일당 체재비(일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 기간 중 임직원 등의 해외출장에 사용된 총 경비는 22.9억원으로 이는 연간 사업비의 약 2.4%~4.3%에 달하며, 이중 항공료, 숙박비 및 일당체재비를 제외한 간담회비, 현지교통비, 현지통신비, 가이드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9억원을 사용하였고, 일부 출장의 경우 간담회, 숙박비 등을 정산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여행사의 정산서만으로 경비를 집행하였음 또한,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9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145백만원(1회 평균 7.6백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였고, 매년 1회는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4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협회는 금융투자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회원조직이면서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규정의 제정, 회원사 제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사의 회비로 조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협회는 현재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재무제표 및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임의적립금의 적립근거, 규모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출연)시 적립금(출연액) 현황, 적립(출연) 필요성 및 사용내역 등을 총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보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시 외부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업무 경비와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섭외성경비를 구분하고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상 업무추진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 등에 별도로 공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이사회경비 및 해외출장 경비 집행 관련 경비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경비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원사 회비 징수업무 정비

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제명요구, 회원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등으로부터 550백만원의 회비(총 19개사) 및 31백만원(총 6사)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회비부과 원칙과 회원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회비 징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관리 강화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강화

협회 직원은 상위직급의 전결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자료를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USB 등 이용가능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예외 대상자 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보조기억매체 사용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주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협회는 외주업체에 위탁한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점검 등에 대한 감독이 미흡 하므로 향후 개인정보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계약업무 관련 규정 정비

계약업무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동 규정 제57조 제8호는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별 사업예산 5,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계약 담당자의 재량범위가 과도한 수준임 또한 계약업무규정 제59조는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 체결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제60조는 수의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복수견적서 제출 의무도 계약의 성질과 관계없이 계약금액(2,000만원)만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구분 하고 있음 그리고 협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르면, 용역계약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협회는 검사대상 기간 중 서면 합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7건, 10차례)하거나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연장계약을 체결(4건, 4차례)하였음 향후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재량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의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채권거래전용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3조에 따라 협회는 채권 장외 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거래전용시스템(프리본드)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 투자회사는 장외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약 80% 수준이고 시스템 이용자도 대부분 사설메신저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채권거래 내역 보고가 일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채권매매자 등이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장외거래내역 보고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및 공시방안 정비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 제3항, 제5-9조(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제2항에 따라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산출을 위해 투자매매 업자를 지정하고 투자매매업자 등은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8조(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제7-16조(기업어음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및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에 따라 채권, CP(기업어음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공시하고 있으나 협회 모범규준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1조(목적) 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단기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는데도 CD고시금리는 145영업일 (2014.1.9.~2014.8.8.) 동안 동일 수치(2.65%)를 유지하고 있어 2014.6월 중순 이후 은행채 통안증권 등 여타 단기시장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되는 등 CD금리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협회 모범규준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정비하는 한편, 협회공시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금융 투자회사가 CD금리 보고시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단기금리 동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CD 최종호가수익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화 신용파생지수 활용방안 마련

협회는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헤지수단 마련 및 원화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신용파생지수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2010.7월 완료), 지수 산출을 위한 호가수집 및 지수공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011.12월 완료), 원화 신용파생지수의 공표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2013.2월) 등의 과정을 거쳐 원화신용파생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3.3월부터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원화 신용파생지수 공시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원화 신용파생지수를 활용한 원화 신용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전무하므로 향후 잠재수요 발굴 및 인지도 제고 등 원화 신용파생지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OTC 시장에서 매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K-OTC 시장에서의 매도호가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되고 소액출자자가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출자자 이외의 자가 K-OTC 시장에서 보유증권을 불특정다수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출행위가 금지되는데도 2014.8.25. K-OTC 시장이 전면 개편된 이후 상기 내용을 K-OTC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최초 거래시 단 1회에 한하여 고지하는데 그치고 있고, K-OTC 시장에 참여하는 지정 및 등록법인에게는 상기 내용을 설명하거나 안내 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K-OTC 투자자, 지정 및 등록법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K-OTC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K-OTC 시장에서의 매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채관리회사의 법규위반사항 관련 제도 정비

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에 따라 별도의 사채관리회사가 사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무보증 사채의 인수) 제2항에 따라 무보증 공모 회사채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채관리회사를 선임(계약체결)하여야 하고, 사채관리계약시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사채관리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2012.4월 이후 회원사에 대해 사채관리회사 현황을 조사(2014.10.14~2014.10.20. 기간 중 조사)한 결과, 사채관리회사가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협회의 사전심사 없이 수정하여 사용한 사실(4개사, 42건),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른 이행상황보고서를 징구 하지 않은 사실(23개사, 1,048건) 및 이행상황보고서의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24개사, 1,164건)이 발견되었음 향후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협회의 사전심사 없이 변경하거나, 사채관리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 등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사채관리회사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요예측 프로그램(프리본드) 운영방안 보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제1항 및 제12조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제1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 또는 무보증사채의 공모시 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 및 그 임직 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별 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협회에서 운영중인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주관회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하고 수요예측 기간 중에 해당 수요예측에 참여한 참여자 현황, 참여 수량, 참여 가격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등 주관회사에 과도한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보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향후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발행사, 주관회사, 수요예측 참여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프로그램 이용자에 따른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투자광고물 점검절차 보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2-51조(제재)에 따라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는 광고 등은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고, 협회는 동 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투자광고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바 검사대상기간 중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의 단독승인 광고물에 대하여 총 5차례(연 2회)에 걸쳐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동 점검 결과 적발한 부적격 광고들에 대하여는 각 회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광고 사용중단 공문 발송 이후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광고물의 사용을 실제로 중단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2012.1월부터 2014.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물 수가 52,112건인데 비하여 협회가 점검을 실시한 광고물 수는 2,033건에 불과하여 광고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물에 대한 적정성 점검시에는 적발된 부적격 광고물의 사용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점검결과 평균 위반비율을 상회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샘플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고물 점검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舊 자산운용협회는 회원사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2008.2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제정된 이후 6년 넘게 경과하여 변화된 법제환경을 적시에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펀드 정보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협회는 2004년부터 신탁업자 등 17개사에 펀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징수 하고 있으나 정보이용료 산정 기준이나 근거 없이 정보이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시공시 관련 관리 및 점검 강화

협회는 수시공시 자료의 접수·공시 과정에서 공시자료를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매개자 역할만 하고, 홈페이지 공시사항의 누락 및 진위 여부 등을 확 인하지 아니하여 공시 누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매주 또는 매월)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자산운용사 등에 피드백 (Feedback)하는 등 수시공시 누락 여부 및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28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 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협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과장 ◌◌◌은 20××.×.×. ~ 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16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903백만원, 매매일수 : 76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 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대리 △△△은 20××.×.×. ~ 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2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25백만원, 매매일수 : 225일)하고 동 기간 중 소속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 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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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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