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8

현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08)

금융감독원 · 2015-10-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201X.XX.XX. ㈜OOOO 등 5인이 △△△(유) 및 □□□(유)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 OOO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검찰청에 고소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X.XX.XX.)까지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고객의 거래유형 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마련․운영하면서, 고객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의 금융계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불법재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에 해당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거래에 대한 미보고사유를 ‘특이사항 없음’,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기간 및 거래목적 등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내규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앞으로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X.XX.XX. ㈜OOOO 등 5인이 △△△(유) 및 □□□(유)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 OOO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검찰청에 고소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X.XX.XX.)까지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고객의 거래유형 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마련․운영하면서, 고객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의 금융계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불법재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에 해당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거래에 대한 미보고사유를 ‘특이사항 없음’,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기간 및 거래목적 등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내규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앞으로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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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현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0.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X.XX.XX. ㈜OOOO 등 5인이 △△△(유) 및 □□□(유)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 OOO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검찰청에 고소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X.XX.XX.)까지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고객의 거래유형 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마련․운영하면서, 고객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의 금융계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불법재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에 해당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거래에 대한 미보고사유를 ‘특이사항 없음’,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해당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기간 및 거래목적 등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내규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앞으로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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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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