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9

인평 검사결과제재 (2015-10-07)

금융감독원 · 2015-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금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2007.12.11.~2013.1.21. 기간 중 ㈜□

□ 등 00개 차주에 대하여 2,7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사용 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의 2,682백만원이 당초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2년도 중 ◌◌◌ 등 238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금 등 238건, 148억 22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45억 71백만원, 2012년 중 신규대출액 437억 13백만원의 1/3)를 2억 51백만원(2012.12월말 대출금 1,115억19백만원의 0.2%) 초과 하였으며(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2013년도 중 ◌◌◌ 등 158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금 등 158건, 235억 33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210억 83백만원, 2013년 중 신규대출 632억 50백만원의 1/3)를 24억 50백만원(2013.12월말 총 대출금 1,260억 2백만원의 1.9%)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무자격자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2005.3.14.∼2014.6.5. 기간 중 공동유대(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속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소지 : 경기도 ◌◌시) 등 547명(전체 가입자 12,686명의 4.3%)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55백만원(2014.6.5. 검사종료일 현재 잔액 기준)을 납입 받았음

위반사항 1

대출금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조합은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7.12.11.~2013.1.21. 기간 중 ㈜□□

등 00개 차주에 대하여 2,7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사용 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의 2,682백만원이 당초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년도 중 ◌◌◌ 등 238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금 등 238건, 148억 22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45억 71백만원, 2012년 중 신규대출액 437억 13백만원의 1/3)를 2억 51백만원(2012.12월말 대출금 1,115억19백만원의 0.2%) 초과 하였으며(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2013년도 중 ◌◌◌ 등 158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금 등 158건, 235억 33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210억 83백만원, 2013년 중 신규대출 632억 50백만원의 1/3)를 24억 50백만원(2013.12월말 총 대출금 1,260억 2백만원의 1.9%)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정관」 제8조, 제11조

위반사항 3

무자격자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및 조합 「정관」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5.3.14.∼2014.6.5. 기간 중 공동유대(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속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소지 : 경기도 ◌◌시) 등 547명(전체 가입자 12,686명의 4.3%)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55백만원(2014.6.5. 검사종료일 현재 잔액 기준)을 납입 받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연수송도[舊(인천)인평]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0.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대출금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조합은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7.12.11.~2013.1.21. 기간 중 ㈜□□□

□ 등 00개 차주에 대하여 2,7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사용 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의 2,682백만원이 당초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주의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주의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주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년도 중 ◌◌◌ 등 238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금 등 238건, 148억 22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45억 71백만원, 2012년 중 신규대출액 437억 13백만원의 1/3)를 2억 51백만원(2012.12월말 대출금 1,115억19백만원의 0.2%) 초과 하였으며(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2013년도 중 ◌◌◌ 등 158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금 등 158건, 235억 33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210억 83백만원, 2013년 중 신규대출 632억 50백만원의 1/3)를 24억 50백만원(2013.12월말 총 대출금 1,260억 2백만원의 1.9%)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2

「정관」제8조, 제11조 등

무자격자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및 조합 「정관」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5.3.14.∼2014.6.5. 기간 중 공동유대(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속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소지 : 경기도 ◌◌시) 등 547명(전체 가입자 12,686명의 4.3%)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55백만원(2014.6.5. 검사종료일 현재 잔액 기준)을 납입 받았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조합 「정관」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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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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