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38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21)

금융감독원 · 2015-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 5백만원, 개선 5건, 경영유의 7건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해지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고혈압 치료 사실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35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미지급 9건, 50,092,282원)한 사실이 있음 ※ 2015.9.16. 금융위원회 과징금(5백만원) 부과 의결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67,512건 중 총 23,843건(비조사 22,585건, 조사 1,25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83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료 납입연체자에 대한 납입최고 통지 미이행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221,246건 중에서 기존에 우편물이 반송된 이력이 있는 3,251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특수채권 관리업무 미흡 2014. 6월말 기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2,827건(172억원) 중 288건(15억원)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시효중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 바, - 앞으로 특수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화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특수채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 불합리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교육 등을 위해 ‘방카교육매니저’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1.10.8.~2014.10.15. 기간 중 총 47명의 방카교육매니저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실적에 따라 성과급(총 25억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동 성과급을 사업비 중 “계약비/판매촉진비/기타” 항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방카교육매니저 성과급이 영업조직에 적용되는 모집실적이 아닌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사업비 항목은 교육비 성격에 적합하도록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증권 발송업무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 일부에 대해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231건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발송하지 않았고, 174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최소 1일, 최대 218일)하여 보험증권을 지연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실시기간 중 전건 발송완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 앞으로 보험증권 발송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증권 발송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산정방식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부지급액”, “부지급금액” 등 보험금 부지급률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임직원의 주요 평가 배점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바, 조사파트 직원의 평가기준인 월평균 부지급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며, 서면심사 담당 직원의 평가기준인 부지급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임 - 성과평가를 위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혐의건 관련 보험금 부지급률만을 평가배점에 반영하는 등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휴면보험금 지급업무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4.8.31. 현재 휴면보험계약 593,212건(휴면보험금 35,530백만원) 중 0.8%인 4,719건(휴면보험금 1,210백만원)이 휴면 이후 보험계약자 명의의 다른 보험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거나 여타 제지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등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휴면보험금 1만원 이상건 기준 사고보험금, 대출 부활, 자동이체변경, 계약 변경 등 계약자와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 앞으로 신계약 모집, 보험금 지급, 해약 등의 업무처리시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유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제공할 경우 휴면보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휴면보험금 환급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 안내하고 안내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계열사와의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 체결 업무의 투명성 제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견적비교 방식을 통해 계열사인 △△△△㈜를 회사 사옥에 대한 자산관리업체로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별도 이의가 없을 시 양자 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유지하면서 동종 자산관리업체와의 가격비교를 통한 업체선정절차를 생략하고 계열사인 △△△△㈜에게 2011.10.8.~2014.10.15. 기간 중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내의 동종․유사한 타 건물의 자산관리수수료 평균을 고려하여 △△△△㈜의 ◦◦◦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만 매년 일부 변경․산정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음 -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자산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종업체와의 객관적인 가격비교자료를 확보하는 등 자산관리 위탁계약 체결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해외자산 투자 관련 환 리스크 관리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3월 국내 원화 부동산펀드인 ‘◦◦◦사모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브라질 ◈◈◈◈◈ 타워 부동산에 1,08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헤지시 수익·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계열 자산운용회사인 △△△㈜의 투자설명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환위험에 전부 노출된 상태로 투자결정을 하였고, 동 투자설명서에는 시티그룹 등 13개 글로벌투자은행이 헤알/달러 환율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일부 투자은행의 의견만을 강조하여 헤알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원/헤알 환율이 투자 당시인 2012.3.2. 651원에서 2014.9.30. 현재 431원으로 지속 하락(△33.8%)하여 2014.9월말 현재까지 총 184억원의 감액손실(환율하락에 따른 손실 365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 국내 원화수익증권 취득을 통한 해외부동산 등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 기준 및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수준별 관리방법 등이 내규에 반영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모펀드를 통한 자산운용 관련 투자심사업무 통제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3.11월 기간 중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등 2개 펀드 취득시 총 투자금액의 99.9%이상(총 1,100억원)을 투자하면서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이 소액으로 투자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산을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산운용지침서 구비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각 집합투자기구 총투자금액의 0.01%미만에 해당(1개 펀드에 1인당 10만원씩 2인이 투자) -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의 형식적인 투자참여 등을 통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산배분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배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동 규정상 효율적 정책수립, 자산배분 및 감독 등 위원회의 설치 목적만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배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제한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3.12.13. 자산배분위원회에서 전환우선주주 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해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자산배분 변경안을 승인하였고, 변경된 자산배분안에 기초하여 2013.12월말 현재 일반계정 유가증권 잔액의 59.6%에 해당하는 5.4조원의 자산을 거래한 후 2014.1월에는 전월 거래한 자산에 대한 1.8조원의 반대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비용이 증가된 사실이 있는 바, 매수 2.8조원, 매도 2.6조원 - 앞으로 자산배분위원회가 임시적·임의적인 목적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없도록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에 위탁운용자산의 성과평가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또는 해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1.10월~2014.3월 기간 중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해임여부 등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운용사 교체 및 투자규모 축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의 통대환대출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으로 부실대출(고정이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있는 바,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보험회사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 신용대출 중 고정이하금액(모집인 취급 금액) :’13.3월말 30억원(0.1억원) ➝’13.9월말 39억원(10억원) ➝’14.3월 104억원(68억원) - 앞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사기 방지시스템 활용 및 해피콜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유입을 억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모집인에 대하여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금융업협회에 부적격자로 등록의뢰(2년내 등록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발표(2010.1월, 현재 동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대체됨)하고, 동 모범규준에서 성과지표 산정시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4.3월 기간 중 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시 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모범규준, 내재가치(EV) 등이 반영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해지 부당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해지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고혈압 치료 사실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35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미지급 9건, 50,092,282원)한 사실이 있음 ※ 2015.9.16. 금융위원회 과징금(5백만원)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67,512건 중 총 23,843건(비조사 22,585건, 조사 1,25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83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제8조

위반사항 3

보험료 납입연체자에 대한 납입최고 통지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이상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221,246건 중에서 기존에 우편물이 반송된 이력이 있는 3,251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제26조

위반사항 4

특수채권 관리업무 미흡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채권 상각에 따라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등 사후관리 종결여부를 적절히 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4. 6월말 기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2,827건(172억원) 중 288건(15억원)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시효중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 바, - 앞으로 특수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화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특수채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교육 등을 위해 ‘방카교육매니저’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1.10.8.~2014.10.15. 기간 중 총 47명의 방카교육매니저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실적에 따라 성과급(총 25억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동 성과급을 사업비 중 “계약비/판매촉진비/기타” 항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방카교육매니저 성과급이 영업조직에 적용되는 모집실적이 아닌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사업비 항목은 교육비 성격에 적합하도록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보험증권 발송업무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 일부에 대해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231*건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발송하지 않았고, 174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최소 1일, 최대 218일)하여 보험증권을 지연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 검사실시기간 중 전건 발송완료 **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 앞으로 보험증권 발송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증권 발송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산정방식 개선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부지급액”, “부지급금액” 등 보험금 부지급률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임직원의 주요 평가 배점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바, * 조사파트 직원의 평가기준인 월평균 부지급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며, 서면심사 담당 직원의 평가기준인 부지급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임 - 성과평가를 위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혐의건 관련 보험금 부지급률만을 평가배점에 반영하는 등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휴면보험금 지급업무 개선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4.8.31. 현재 휴면보험계약 593,212건(휴면보험금 35,530백만원) 중 0.8%인 4,719건*(휴면보험금 1,210백만원)이 휴면 이후 보험계약자 명의의 다른 보험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거나 여타 제지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등**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 휴면보험금 1만원 이상건 기준 ** 사고보험금, 대출 부활, 자동이체변경, 계약 변경 등 계약자와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 앞으로 신계약 모집, 보험금 지급, 해약 등의 업무처리시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유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제공할 경우 휴면보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휴면보험금 환급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 안내하고 안내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9

계열사와의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 체결 업무의 투명성 제고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견적비교 방식을 통해 계열사인 △△△△㈜를 회사 사옥에 대한 자산관리업체로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별도 이의가 없을 시 양자 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유지하면서 동종 자산관리업체와의 가격비교를 통한 업체선정절차를 생략*하고 계열사인 △△△△㈜에게 2011.10.8.~2014.10.15. 기간 중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내의 동종․유사한 타 건물의 자산관리수수료 평균을 고려하여 △△△△㈜의 ◦◦◦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만 매년 일부 변경․산정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음 -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자산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종업체와의 객관적인 가격비교자료를 확보하는 등 자산관리 위탁계약 체결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해외자산 투자 관련 환 리스크 관리 강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3월 국내 원화 부동산펀드인 ‘◦◦◦사모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브라질 ◈◈◈◈◈ 타워 부동산에 1,08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헤지시 수익·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계열 자산운용회사인 △△△㈜의 투자설명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환위험에 전부 노출된 상태로 투자결정을 하였고, * 동 투자설명서에는 시티그룹 등 13개 글로벌투자은행이 헤알/달러 환율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일부 투자은행의 의견만을 강조하여 헤알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원/헤알 환율이 투자 당시인 2012.3.2. 651원에서 2014.9.30. 현재 431원으로 지속 하락(△33.8%)하여 2014.9월말 현재까지 총 184억원의 감액손실(환율하락에 따른 손실 365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 국내 원화수익증권 취득을 통한 해외부동산 등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 기준 및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수준별 관리방법 등이 내규에 반영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사모펀드를 통한 자산운용 관련 투자심사업무 통제 강화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3.11월 기간 중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등 2개 펀드 취득시 총 투자금액의 99.9%이상(총 1,100억원)을 투자하면서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이 소액으로 투자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산을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산운용지침서 구비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각 집합투자기구 총투자금액의 0.01%미만에 해당(1개 펀드에 1인당 10만원씩 2인이 투자) -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의 형식적인 투자참여 등을 통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자산배분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배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동 규정상 효율적 정책수립, 자산배분 및 감독 등 위원회의 설치 목적만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배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제한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3.12.13. 자산배분위원회에서 전환우선주주 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해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자산배분 변경안을 승인하였고, 변경된 자산배분안에 기초하여 2013.12월말 현재 일반계정 유가증권 잔액의 59.6%에 해당하는 5.4조원*의 자산을 거래한 후 2014.1월에는 전월 거래한 자산에 대한 1.8조원의 반대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비용이 증가된 사실이 있는 바, * 매수 2.8조원, 매도 2.6조원 - 앞으로 자산배분위원회가 임시적·임의적인 목적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없도록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3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에 위탁운용자산의 성과평가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또는 해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1.10월~2014.3월 기간 중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해임여부 등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운용사 교체 및 투자규모 축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의 통대환대출*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으로 부실대출(고정이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있는 바, *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보험회사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 ** 신용대출 중 고정이하금액(모집인 취급 금액) : ’13.3월말 30억원(0.1억원) ➝ ’13.9월말 39억원(10억원) ➝ ’14.3월 104억원(68억원) - 앞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사기 방지시스템 활용 및 해피콜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유입을 억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모집인에 대하여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금융업협회에 부적격자로 등록의뢰(2년내 등록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5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마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발표(2010.1월, 현재 동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대체됨)하고, 동 모범규준에서 성과지표 산정시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4.3월 기간 중 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시 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모범규준, 내재가치(EV) 등이 반영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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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해지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고혈압 치료 사실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제척기간이 경과한 35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미지급 9건, 50,092,282원)한 사실이 있음 ※ 2015.9.16. 금융위원회 과징금(5백만원)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조치의뢰사항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67,512건 중 총 23,843건(비조사 22,585건, 조사 1,25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83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자에 대한 납입최고 통지 미이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이상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221,246건 중에서 기존에 우편물이 반송된 이력이 있는 3,251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제26조

개선사항

특수채권 관리업무 미흡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채권 상각에 따라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등 사후관리 종결여부를 적절히 결정하여야 함에도 2014. 6월말 기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2,827건(172억원) 중 288건(15억원)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시효중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 바, - 앞으로 특수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화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사후관리 종결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특수채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 불합리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교육 등을 위해 ‘방카교육매니저’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1.10.8.~2014.10.15. 기간 중 총 47명의 방카교육매니저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실적에 따라 성과급(총 25억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동 성과급을 사업비 중 “계약비/판매촉진비/기타” 항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방카교육매니저 성과급이 영업조직에 적용되는 모집실적이 아닌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사업비 항목은 교육비 성격에 적합하도록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 방카교육매니저 수당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증권 발송업무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 일부에 대해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231*건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발송하지 않았고, 174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최소 1일, 최대 218일)하여 보험증권을 지연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 검사실시기간 중 전건 발송완료 **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 앞으로 보험증권 발송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증권 발송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보험증권 발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산정방식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부지급액”, “부지급금액” 등 보험금 부지급률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임직원의 주요 평가 배점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바, * 조사파트 직원의 평가기준인 월평균 부지급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며, 서면심사 담당 직원의 평가기준인 부지급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임 - 성과평가를 위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혐의건 관련 보험금 부지급률만을 평가배점에 반영하는 등 심사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휴면보험금 지급업무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4.8.31. 현재 휴면보험계약 593,212건(휴면보험금 35,530백만원) 중 0.8%인 4,719건*(휴면보험금 1,210백만원)이 휴면 이후 보험계약자 명의의 다른 보험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거나 여타 제지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등**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 휴면보험금 1만원 이상건 기준 ** 사고보험금, 대출 부활, 자동이체변경, 계약 변경 등 계약자와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 앞으로 신계약 모집, 보험금 지급, 해약 등의 업무처리시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유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제공할 경우 휴면보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휴면보험금 환급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 안내하고 안내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경영유의

계열사와의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 체결 업무의 투명성 제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견적비교 방식을 통해 계열사인 △△△△㈜를 회사 사옥에 대한 자산관리업체로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별도 이의가 없을 시 양자 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유지하면서 동종 자산관리업체와의 가격비교를 통한 업체선정절차를 생략*하고 계열사인 △△△△㈜에게 2011.10.8.~2014.10.15. 기간 중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내의 동종․유사한 타 건물의 자산관리수수료 평균을 고려하여 △△△△㈜의 ◦◦◦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만 매년 일부 변경․산정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음 -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자산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자산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종업체와의 객관적인 가격비교자료를 확보하는 등 자산관리 위탁계약 체결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해외자산 투자 관련 환 리스크 관리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3월 국내 원화 부동산펀드인 ‘◦◦◦사모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브라질 ◈◈◈◈◈ 타워 부동산에 1,08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헤지시 수익·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계열 자산운용회사인 △△△㈜의 투자설명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환위험에 전부 노출된 상태로 투자결정을 하였고, * 동 투자설명서에는 시티그룹 등 13개 글로벌투자은행이 헤알/달러 환율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일부 투자은행의 의견만을 강조하여 헤알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원/헤알 환율이 투자 당시인 2012.3.2. 651원에서 2014.9.30. 현재 431원으로 지속 하락(△33.8%)하여 2014.9월말 현재까지 총 184억원의 감액손실(환율하락에 따른 손실 365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 국내 원화수익증권 취득을 통한 해외부동산 등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 기준 및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수준별 관리방법 등이 내규에 반영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모펀드를 통한 자산운용 관련 투자심사업무 통제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3.11월 기간 중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등 2개 펀드 취득시 총 투자금액의 99.9%이상(총 1,100억원)을 투자하면서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이 소액으로 투자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산을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산운용지침서 구비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각 집합투자기구 총투자금액의 0.01%미만에 해당(1개 펀드에 1인당 10만원씩 2인이 투자) - 계열 자산운용회사 소속 임직원의 형식적인 투자참여 등을 통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산배분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배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동 규정상 효율적 정책수립, 자산배분 및 감독 등 위원회의 설치 목적만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배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제한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3.12.13. 자산배분위원회에서 전환우선주주 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해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자산배분 변경안을 승인하였고, 변경된 자산배분안에 기초하여 2013.12월말 현재 일반계정 유가증권 잔액의 59.6%에 해당하는 5.4조원*의 자산을 거래한 후 2014.1월에는 전월 거래한 자산에 대한 1.8조원의 반대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비용이 증가된 사실이 있는 바, * 매수 2.8조원, 매도 2.6조원 - 앞으로 자산배분위원회가 임시적·임의적인 목적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없도록 「자산배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에 위탁운용자산의 성과평가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또는 해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함으로써, 2011.10월~2014.3월 기간 중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해임여부 등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앞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운용사 교체 및 투자규모 축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산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의 통대환대출*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으로 부실대출(고정이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있는 바, *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보험회사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 ** 신용대출 중 고정이하금액(모집인 취급 금액) :’13.3월말 30억원(0.1억원) ➝’13.9월말 39억원(10억원) ➝’14.3월 104억원(68억원) - 앞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사기 방지시스템 활용 및 해피콜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유입을 억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모집인에 대하여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금융업협회에 부적격자로 등록의뢰(2년내 등록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발표(2010.1월, 현재 동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대체됨)하고, 동 모범규준에서 성과지표 산정시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2.6월~2014.3월 기간 중 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시 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위한 계량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모범규준, 내재가치(EV) 등이 반영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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