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9-21)
금융감독원 · 2015-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 : 1명
직원 ·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준월라이프 보험대리점의 소속보험설계사 ◌◌◌은 2012.11.5.~2012.12.17. 기간 중 ‘무배당 신한 Big플러스저축보험’ 등 7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준월라이프 보험대리점의 소속보험설계사 ◌◌◌은 2012.11.5.~2012.12.17. 기간 중 ‘무배당 신한 Big플러스저축보험’ 등 7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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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준월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준월라이프 보험대리점의 소속보험설계사 ◌◌◌은 2012.11.5.~2012.12.17. 기간 중 ‘무배당 신한 Big플러스저축보험’ 등 7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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